구판서의 세무산책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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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해설서(27)
실무상 회계 계정항목 운영 시 주의사항(6)


1. 산재보험료
1)의의
산재보험료는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원을 말한다. 산재보험료는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한다. 즉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받을 것에 대한 보험료다.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산재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질병, 장애, 사망한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것을 요구해 보험급여를 수령하는 것을 말한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발생한 사고 또는 질병이 업무상 재해인지를 판단해 그렇다고 한다면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되고,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면 이를 거부한다. 따라서 산재처리는 근로복지공단과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유족 간에 보험급여 지급 또는 수령에 따른 관계이지 사업주와는 일차적으로 관계가 없다. 산재가 발생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업주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이기 때문이다. 다만 산재처리가 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고 나서도 충분한 보상이 이뤄졌다고 할 수 없을 경우에 피해자는 사업주를 상대로 별개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회계처리 시 주의사항
일반적인 영리법인에서 산재보험료는 복리후생비의 하나다. 공동주택 단지의 회계처리기준에서는 이를 복리후생비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의 회계과목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입주민들에게 좀 더 구체적인 회계정보의 제공에 비중을 둔 것으로 보인다. 즉 산재보험료 납부 분은 복리후생비가 아닌 별개의 회계과목인 산재보험료로 분류해야 한다.

2. 고용보험료
1)의의
고용보험료란 고용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피보험자인 근로자로부터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로 구분해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고용보험제도는 경제 성장, 근로 의욕, 노동 공급, 노사관계 및 기본권 보장 등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바 그 기능을 크게 긍정적 기능과 부정적 기능으로 나눠 볼 수 있다.
긍정적 기능은 사회보장적 기능, 고용정책적 기능, 국민경제적 기능이 있고 부정적 기능으로는 다음과 같다.
-실업급여에 따라 근로 의욕이 저하되는 복지병이 유발 가능하다.
-소득보조 급여를 실직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사회보장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실직 중인 근로자들의 구직 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주므로 오히려 실업의 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다.
-적극적인 구직활동이라는 자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수급 구직급여가 지급돼 고용보험의 재원이 고갈된다.
-근로자, 사업주 및 국가가 보험료 부담 및 재정 지원으로 말미암아 추가적인 지출이 필요해진다.

2)회계처리 시 주의사항
일반적으로 고용보험료 사업자 부담분은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 한다. 그러나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서는 고용보험료를 복리후생비 회계과목에 포함시키지 않고 독립적인 회계과목으로 규정했다. 이는 입주민들에게 좀 더 구체적인 회계정보를 전달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고용보험료 사업자 납부 분은 복리후생비가 아닌 고용보험료 회계과목으로 분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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