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판서의 세무산책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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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해설서(34)
실무상 회계 계정항목 운영 시 주의사항(13)


1. 난방비
난방 및 급탕에 소요된 원가(유류대, 난방비 및 급탕용수비)에서 급탕비를 뺀 금액으로 난방비는 난방 유형에 불구하고(중앙집중식, 지역난방 등) 모든 형태의 난방비를 의미한다. 난방비에 포함되는 세부 내용으로는 경비실과 초소 난방비, 열사용 요금 등이다.
2. 급탕비
급탕비란 급탕용 유류대 및 급탕용수비를 의미하며 온수료가 대표적이다.
3. 가스사용료
취사에 사용하는 가스나 개별난방 시 사용하는 가스에 대한 사용료를 의미한다.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에서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면 사용된 가스료는 난방비로 분류되고, 관리사무소 및 경비실 가스사용료는 제세공과금이 아닌 가스사용료로 분류해야 한다.
4. 전기료
한전에서 부과하는 전기요금이다. 전기료에 포함되는 세부내역으로는 가로등 전기료, 공동 및 승강기 전기료, 광열비, 가스실 전기료, 간판 전기료, 계단 전기료, 경비실 전기료, 급수 전기료, 난방 및 급탕 전기료, 동력 전기료, TV수신료, 정화조 전기료, 주차장 전기료 등이다.
5. 수도료
수도사업소에서 부과하는 수도요금이다. 급탕용수비는 수도료가 아닌 급탕비에 포함되고, 수도료에 포함되는 세부내역으로는 상하수도료, 개별검침 수도료, 소화전 수도료, 음용수 수도료, 지하수 사용료 등이다.
6. 정화조오물수수료
매년 정화조 청소 시 발생하는 수수료다. 정화조시설 유지관리 대행비는 수선유지비다.
7. 생활폐기물수수료
음식물 수거업체의 수거비용이다. 생활폐기물수수료에 포함되는 세부내역으로는 음식물배출카드비, 오물수거비, 음식물 수거비, 음식물수거용기 세척수수료, 음식물스티커 구입비, 음식물쓰레기 운반수수료, 음식물종량제 수수료, 음식물 봉투비, 음식물처리시스템 유지보수비, 음식물통 통신료, 폐가구처리비 등이다.
8.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관리규약으로 정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비용(회의 관련 비용 포함)이다. 입대의 운영비를 잡지출 또는 예비비로 집행하고 공개하지 않는 것은 입대의 운영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입대의 운영비에 포함되는 구체적 내용으로 감사업무 추진비, 동대표 운영비, 동대표 정기회의 참석비, 입대의 회장 업무추진비, 회의출석수당, 감사실 회의비, 입주자대표 총무업무 추진비, 입대의 회장 보증보험료 등이다.
9. 건물보험료
건물 화재보험과 승강기, 어린이놀이시설, 지하주차장, 독서실 운동시설 등에 소요되는 보험료다. 건물보험료에 포함되는 구체적 내용으로는 시설물배상 책임보험료, 가스사고배상 책임보험료, 영업배상 책임보험료, 경로당 보험료, 공동주택종합 보험료, 살수기오작동 보험료, 주택관리종합공제 보험료, 체육시설 보험료 등이다.
10.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비용이다.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에 포함되는 구체적 내용으로는 선거관리위원 참가(출석)수당, 선거관리위원 회의비, 선거관리위원 활동비 등이다.
11. 장기수선충당금
관리주체가 매월 입주자에게 부과 징수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의미한다. 승강기 장기수선충당금 전입액 등이다.
12. 잡수익
옥상 중계기 설치에 따른 수입, 재활용품 매각 수입, 알뜰시장 운영수입, 광고수입 등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발생하는 제반수입 등이다. 잡수익에 포함되는 구체적 내용으로는 공동주택 지원금 수입(가로등 전기료, 보안등전기료, 공사비 등 관리비 지원금, 노인정 구청 지원비 등), 주차장 수입, 고용안전 사업수입(근로복지 장려금), 재활용 수입, 시설물 사용 수입, 운동시설 사용 수입, 검침수입, 공용부지 사용 수입, 독서실 이용 수입, 부과차익, 연체료 수입, 임대료 수입, 승강기 사용 수입, 유류간판 수입, 유아놀이방 사용 수입, 알뜰장터 수입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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