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인력 감축 해소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 발표

 

 

아파트 근로자 수 관계없이 가능
실효성 위해 입대의에 지원금 지급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 의견 반영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비원, 청소원 등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력 감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내년에 1인당 매월 13만원을 지원하고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인건비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지난 9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합동브리핑을 개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157만원)의 120% 수준인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에게 1인당 매월 13만원을 정액 지원하기로 했으며 최소한의 고용유지를 유도하기 위해 1개월 이상의 고용 요건을 설정했다. 또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시간에 비례해 지원한다.
보수액 상한 설정을 이같이 정한 것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임금이 오르면 다른 근로자들의 임금도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공동주택 경비원과 청소원에 대해서만 업체의 규모(30인 미만)와 상관없이 지원대상에 모두 포함시켰는데 이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불안 우려가 가장 크게 대두되는 직종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1인당 지원금액 월 13만원은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률(16.4%)이 과거 5년간 평균인상률(7.4%)을 초과하는 만큼에 해당하는 12만원과 그에 따른 노무비용 상승을 고려해 추가 부담분 1만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특히 공동주택의 특수성을 고려해 사업주가 아닌 실질적 인건비 부담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에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경비원과 청소원 등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용역업체가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별로 신청서를 제출하되, 입주자대표회의와 맺은 표준협약서(신청금액 등 기재)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만약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비원과 청소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된다.
이는 매월 지원금을 자동 지급하기 전에 고용보험DB를 통해 고용유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으로, 지원대상자의 입·퇴사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신청주체인 용역업체는 반드시 변경신고를 하도록 했다. 
이번 일자리 안정자금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에 대해 지원하되 법률상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만 65세 이상 근로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아울러 지원이 꼭 필요한 사회보험 미가입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수준(60%→90%)과 대상(보수 140만원→190만원)을 확대할 계획이며, 안정자금 지원대상자가 신규로 건강보험 등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50% 경감해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연 1회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요건에 해당하면 매월 자동 지급된다. 이때 추가 채용 등의 변동사항이 있으면 변경 신청도 가능하다. 또 근로자 채용일이 1월경이지만 4개월이 지난 5월경에 신청해도 지원요건을 충족했다면 이전 4개월분의 지원금을 소급해 일괄 지급하도록 했다.
이밖에 지원금은 직접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은 4대 사회보험공단·고용노동부·안정자금 지원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의 경우 4대 보험공단 지사, 주민자치센터,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등 약 4,000개 창구를 통해 방문, 우편, 팩스로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정부 발표에 대해 대한주택관리사협회(회장 최창식)는 논평을 통해 “공동주택 근로종사자도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초 토대 마련과 입주민들의 생계비 증가에 따른 비용부담 경감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마련한 이번 발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제도의 지향점이 공동주택의 노후화를 촉진하고 근로종사자의 인권과 권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관리비 절감’에서 ‘효율성 실현’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주관은 그동안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공동주택 근로종사자들의 고용불안 등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7월경부터 관계기관 TF에 필요한 자료를 국토교통부를 통해 제출하고 의견을 조율했으며, TF에서 주최한 업계 간담회에도 참여 의견을 제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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