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현장에선 190만원 미만 지원대상 ‘문제 있다’ 토로

정부가 지난 9일 발표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아파트 경비원 등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이 국회 예산 통과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지난 15일 국회 앞에서 열렸다. <사진>
이러한 가운데 정부 발표에 대한 본지 보도(2017년 11월 15일자 게재) 이후 아파트 관리현장에서는 정부가 지원대상을 월 보수액 190만원으로 정한 것을 두고 문제를 제기하는 전화가 빗발쳤다.
보수액 상한기준이 너무 낮게 설정돼 있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면 해당 아파트 경비원의 월급이 190만원을 초과하는데 정부 지원금을 받으려면 190만원 미만으로 낮춰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아도 휴게시간이 너무 늘어나 문제가 되고 있는데 휴게시간을 더 늘리라는 것인지, 이번 지원대책으로 이면계약 등 편법 조장도 예상된다며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줄을 이었다. 
이 같은 문제는 서울지역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처우개선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의 주관으로 국회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도 그대로 제기됐다.
추진위는 민주노총 서울본부를 주축으로 강서노동복지센터, 노원노동복지센터, 현장 경비노동자,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민주노총 서울본부 박문순 조직국장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서울지역 아파트 경비원들의 감원실태를 조사한 결과 서울지역에서만 2,000여 명이 해고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정부의 이번 일자리 안정자금 대책이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호소하고 나섰다. 
추진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8월 급여를 아직 못 받고 있는 체불 경비원, 급여가 적어 투잡을 하고 있는 경비원, 아직껏 120만원의 임금을 받으며 최저임금 인상은 먼 나라 얘기로 아는 경비원, 3개월짜리 단기 계약 속에 굴종을 강요받고 퇴직금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경비원 등 처우가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경비원에 대한 편법적인 해고 및 처우 하락에 대해 집중점검하고, 경비원들의 특성을 고려해 장기적인 고용안정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실제 이날 기자회견장에 참석한 경비원들은 월급을 낮게 주려고 ‘휴게시간’이 10시간 반에 이른다는 경비원, 휴게시간에 경비실 바닥에서 자고 있다는 경비원, 1년이 되기 전에 용역업체가 바뀌어 퇴직금을 못 받았다는 경비원 등 현장에서 겪은 실상과 불만을 생생하게 전달,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추진위는 특히 “경비원들의 특성을 고려해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기준과 지원금액을 변경하라”고 강조했다. 월 13만원의 지원금은 주 40시간 통상 노동자의 경우 지원 효과가 60%에 이르지만, 경비원의 경우 31~50% 정도인 만큼 지원금액을 높여야 하며 월 190만원 미만을 지원대상자로 하는 것도 주 40시간 통상 노동자에 대한 것인 만큼 경비원의 장시간 및 야간근무를 고려해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경비원들의 해고를 막는 꼭 필요한 민생 예산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국회는 일자리 안정자금 삭감 없이 당장 처리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기자회견 이후에는 곧바로 의원회관으로 자리를 옮겨 ‘서울지역 아파트 경비노동자 노동인권 개선대책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불안 실태결과 및 대책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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