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납부 의무는 입대의…손해배상 책임비율 50%로 제한


 

서울동부지법

아파트 잡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제때 하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된 것과 관련해 주택관리업자가 입주자대표회의에 잡수익 부가세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다면 주택관리업자도 5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옴에 따라 관리주체의 주의가 요망된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4단독(판사 민규남)은 최근 서울 송파구 A아파트 입대의가 2012년 2월부터 2년간 위·수탁관리계약을 맺은 주택관리업자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사는 입대의에 약 73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A아파트는 지난 2013년 9월경 관할세무서로부터 2008년 2기분부터 2012년 2기분까지 5년분에 해당하는 가산세 약 6,600만원을 포함한 부가세 약 1억9,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 가운데 가산세 약 1,460만원((2012년 1기분과 2기분)이 B사가 관리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잡수익 부가세에 대한 가산금. 
입대의는 2011년 3월경부터 2015년 2월경까지 입대의 회장이었던 C씨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지난 9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회장 C씨는 500만원을 입대의에 지급하게 됐다.
재판부는 “아파트 입주자를 위해 부가세를 신고·납부할 업무는 이 아파트 위·수탁관리계약상 ‘세무신고에 관한 사항’으로서 B사에게 부여됐다”고 인정하면서 “세무신고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B사로서는 아파트 입대의로 하여금 잡수익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도록 적극적으로 주의를 환기시키고, 입대의 회장에게 입대의 소집을 요청하거나 입대의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알려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B사가 입대의 회장에게 잡수익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한 입대의 소집을 요청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입대의에게 그 필요성을 알리지도 않았다”며 “이로 인해 아파트 입대의는 부가세 본세 외에 가산세 약 1,460만원을 추가로 지출하는 손해를 입게 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B사의 손해배상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했다. 부가세 신고·납부 의무자는 아파트 입대의이며 B사는 단지 입대의의 부가세 신고·납부 업무를 위탁받아 행하는 지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입대의는 B사가 아파트를 관리하기 수년 전부터 잡수익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납부한 적이 없었고 종전부터 B사를 비롯한 관리주체가 제출하는 관리비 등의 결산을 승인하면서도 이를 전혀 지적하지 않았다는 점이 손해배상 책임비율 산정에 반영됐다.
한편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입대의와 B사 측 모두 항소를 제기한 상태여서 항소심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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