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후 아파트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

   

한국주거학회,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연구용역결과
입주민 대부분 통합관리, 장기수선계획 필요성 인식


노후 아파트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지난 9월(본지 2017년 10월 11일자 게재)에 이어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또 열렸다. <사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주최하고 경기도시공사와 한국주거학회가 주관한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로부터 노후 아파트의 주거실태 및 주민의식에 대한 연구용역과제를 수탁받은 한국주거학회의 2차 발표회 형식으로 이뤄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원욱 의원과 김현아 의원을 비롯한 경기도의회 조광명 의원 등이 축사를 통해 노후 아파트 관리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면서 대책 마련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서경대학교 도시공학과 김인하 교수는 싱가포르, 영국, 미국의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거주자들이 관리해 주택 수명연장 ▲노후주택에 대한 안전과 평가기준 ▲적극적인 주민참여와 사회적 자원 유지 ▲수선·대수선을 기본&재건축하는 단계별 맞춤형 ▲노후주택 수선&에너지 절감프로그램으로 친환경 주택 ▲다양한 재정지원 제도로 노후주택과 커뮤니티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 등의 시사점을 도출해냈다. 
전남대학교 생활복지학과 김미희 교수는 비의무관리대상에 해당하는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입주민 대면조사, 물리적 실태조사, 관리자 심층면접, 공무원 조사를 한 결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경기도 지역 30년 이상 노후 비의무관리 대상 아파트는 188개 단지로 노후 공동주택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안양시(64개), 수원시(31개), 시흥시(21개) 순으로 나타났다. 약 80%의 입주민들이 재건축을 희망하는 반면 강한 정주의식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특히 약 70%가 장기수선계획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80% 이상이 통합관리 방식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들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노후 소규모 아파트의 행정지원 애로사항으로 관리주체의 부재와 역량 부족, 그리고 입주민들의 자금부담능력 결여를 꼽았으며, 개선사항으로는 장충금 적립 및 장기수선계획 의무화와 통합관리를 통한 전문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따라 김 교수는 입주민들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 전문관리자문 및 서비스, 사유재산의 공공관리 개념 도입으로 공공관리에 대한 사회적 합의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후 한국주거학회 회장인 충북대 박경옥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LH 토지주택연구원 조필규 수석연구원, 한국주거문화연구소 은난순 연구위원, 단국대 홍경구 교수, 한국복지대 박광재 교수, 경기도의회 진용복 의원,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 소성환 과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 가운데 은난순 연구위원은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실행방안으로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의 제도권으로 포함하는 방법과 지자체 조례를 통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 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면서 특히 입주민들이 요구하는 것 중 하나가 ‘통합관리’인데 이는 이미 공동주택관리법으로 규정돼 있지만 현재로선 입주민들이 결정할 수 있는 구조 및 상황이 아니기에 입주민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공공이 나서야 한다며 공공의 역할을 강조했다.
아울러 장기수선계획 및 장충금 적립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도 높은데 이에 대한 지원센터의 역할과 함께 소규모 공동주택의 수선과 보수내역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이를 통해 지원센터에서 맞춤형 컨설팅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시범모델을 경기도가 만들어준다면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단국대 홍경구 교수는 관리개념에 대한 입주민들의 인식을 위해 일회성이 아닌 도시대학 방식 수준의 입주민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재건축이 가능한 단지와 불가능한 단지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입주민들에게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인 관리유형을 구분해야 하며, 현재 관리문제 등이 심각한데 관리방식과 지원제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관리영역으로 편입할 것인지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회 진용복 의원은 “노후 공동주택 문제는 경기도뿐만이 아닌 총체적인 문제로 이 중 소규모 공동주택은 법적으로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면서 “소규모 공동주택도 법적 관리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 법령을 재정비해달라”고 제안했다. 특히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은 3중고를 겪고 있는데 물리적인 환경이 낙후돼 있다 보니 불량주택이라는 사회적 인식,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고 있어  리모델링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이 수반되고, 관리사무소장이 없다 보니 관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습득하기도 어렵다”며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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