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는 광양읍 삼익아파트(관리소장 길호문)를 공동주택 금연구역 4호로 지정하고, 아파트 입구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광양읍 삼익아파트에서 열린 현판식에는 입주민 대표, 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사진>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가구주 2분의 1이상이 신청에 동의하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삼익아파트는 지난달 31일 기준 총 가구수 195가구 중 53%에 해당하는 104가구 입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공동생활공간인 아파트 계단,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2018년 4월 말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5월 1일 이후부터는 계단과 지하주차장 내에서 흡연행위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금연스티커 등을 지원하고 금연구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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