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관리 종사자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위한 세미나

       

 

【발제자】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이창로 수석연구원

주택관리 종사자 근로실태

직종별 고용 이슈를 살펴보면 우선 주택관리사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수임인인 동시에 성과급 형태가 아닌 월급을 수령하고 입대의의 업무감독을 받는 점 등 근로자로서의 지위도 갖고 있다. 특히 위탁관리의 경우 관리소장은 실제 주택관리업체와의 관계에서 피용자임이 명백하다. 즉 관리소장은 완전한 근로자도 아니고 정확한 의미의 수임인도 아니어서 관리소장의 권리구제에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
경비원에 대한 실질적 근로 지휘 및 감독은 입대의가 맡고 있어 직접 고용과 다를 것이 없지만 고용관계에 따른 법적 책임을 경감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간접고용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으며, 경비업무에 대한 사회적 경시 풍조는 근로조건 악화, 경비원 근무 만족도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미화원은 민간뿐 아니라 정부, 지자체 등 공공부문에서조차도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기준임금이 설정돼 있고, 표준근로계약서 등은 아예 존재하지 않으며 2, 3개월 등 초단기계약으로 인해 이들의 고용안정을 크게 해치고 있다.
시설관리직원들은 타 업무와 함께 안전관리 업무를 병행하는 겸직 안전관리 고용 관행이 이어지고 있으며 업무 과중으로 근로자 생명을 지키는 본연의 안전업무는 부차적 업무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신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한 서류준비가 안전관리자의 주요 업무가 되고 있다. 따라서 업무 부담을 줄이고 이들의 소속감 제고를 위해 일정한 경우 안전관리 겸직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리사무소장의 근무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해임 경험이 있는 관리소장은 해임 경험이 없는 관리소장 대비 근무만족도가 43%에 불과했다. 또 입주민 등으로부터 부당대우를 경험한 관리소장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근무만족도가 45%에 그치고 있었다. 반면 경력 1년이 증가할수록 약 3% 정도 근무만족도가 올라가는 것으로 산출돼 거꾸로 해석하면 근무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오래 근무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휴게공간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근무만족도가 73%에 그쳤다.
따라서 부당대우 관행을 없애고 식당, 휴게공간과 같은 근무환경을 개선했을 때 관리소장 근무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이는 주택관리서비스 품질 제고 및 입주민 주거만족도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발제자】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김수영 변호사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지원방안

아파트 경비원을 비롯한 시설관리업종은 고령자 집중 취업분야에 해당돼 전체 노인 근로자 중 29.7%가 감시단속적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비원들은 24시간 격일제의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지만 월 평균임금은 절반에 그치고 있으며 간접고용 형태로 인한 고용불안을 겪고 있다. 또 몇 년 전부터 근로계약기간이 줄어들고 있고 복잡한 해고 절차나 퇴직금 지급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3개월 형태의 초단기 계약 강요 사례마저 존재하고 있다.
즉 소송 등 법률적 구제방안을 택하기 힘든 경비원의 사정을 악용하는 현실과 입주민들의 지속적인 괴롭힘과 갑질, 인격 모독 등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경비원의 노동인권을 위해서는 입주민의 노력의무가 더해져야 하며 용역계약서의 경우 기본 계약기간 조항에 ‘경비원의 근로계약기간은 입주민의 편의와 용역업무의 안정적 수행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고려해 설정한다’, ‘경비용역업체가 변경되는 경우 관리주체(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용역회사)는 기존 용역업체의 직원 고용이 새로운 용역업체에 승계되고 직원의 근로조건이 보장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내용을 신설해야 한다. 이 외에도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의 배점 변경, 적절한 근무환경 및 업무범위 설정, 인건비 부담 완화 및 상생방법, 맑은아파트 지원조례 활용 등을 통해 입주민과 경비원이 상생하는 아파트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경비원 대표와 공식적인 소통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공동체협의회(가칭)를 구성해 월 1회 또는 분기별 1회로 입대의 회장, 관리소장, 경비원 대표의 공식적인 회합자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휴게시설은 경비초소에서 멀지 않은 곳에 마련하고 휴게시간을 이용하는 경비원을 볼 수 없도록 가림막 설치 등 적절한 요건이 갖춰져야 한다.
현재 경비원의 휴게시간을 더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 다수 있으므로 부분적인 퇴근제를 도입해 장시간 근로 폐해 및 인건비 상승 부담을 감소시키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영원한 ‘을’ 주택관리종사자
처우개선 없인 수준 높은 서비스 요원

윤관석 의원 주최,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주관

주택관리 종사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주택관리연구원(원장 하성규)이 주관한 ‘한번 을은 영원한 을인가요? 주택관리 종사자의 근로실태를 논하다’를 주제로 한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는 민홍철 의원(국토위 간사), 박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주관 이철호 부회장(대전시회장), 이선미 경기도회장, 채희범 인천시회장, 김흥수 충남도회장 등 내·외빈과 관리소장 및 공동주택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윤관석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주택관리 종사자의 근로실태 개선으로 입주민과 종사자 모두가 행복한 진정한 의미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의미 있는 제안과 결론이 도출되길 기대하며 향후에도 주거복지와 주택관리 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대주관 최창식 회장은 이철호 부회장의 축사 대독을 통해 “최소 인력으로 주택을 유지하기만 하면 된다는 인식이 주택관리업계 전반에 깔려 있어 최적의 인력 배치를 통한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이 요원한 실정”이라면서 “이번 세미나가 주택관리 종사자들의 근로여건 개선에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주택관리연구원 하성규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주택관리 종사자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정책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면서 “이번 세미나가 주택관리 종사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주택관리의 선진화에 크게 기여하고 주택관리의 공급만이 아닌 주택관리가 중요하다는 인식변화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세미나에서는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이창로 수석연구원이 주택관리 종사자의 고용현황과 직종별 고용이슈, 관리사무소장의 근무만족도에 대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김수영 변호사가 주택관리 종사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토론에서는 한국주택관리연구원 하성규 원장을 좌장으로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한국도시연구소 박신영 소장은 관리소장 임기제 제안과 함께 재활용품 판매비용을 단지 내 관리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면서 양질의 서비스는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서비스 수혜자의 태도나 비용지급에서 나옴을 실증적으로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양시 경비인권네트워크 김경규 공동위원장은 연차수당 등 각종 수당의 미지급, 휴게공간의 부족, 휴게시간이 지켜지지 않는 현장의 관행 등을 지적하고 소통과 상생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입대의 회장, 관리소장, 경비·미화원들의 공식적인 소통 구조 마련 제안에 동의했다.
아파트관리정상화추진연합회 민상호 회장은 “대다수 입주민들은 관리비를 조금 더 부담하더라도 경비원 감원에 반대하고 있어 경비원 등 감원 시 입주민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의무화해 입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택관리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퇴직금 부당 미지급 문제, 고용안정금 등 정부의 지원금이 용역업체에 지급되는 구조적 문제 등이 개선돼야 함을 언급했다.
경기 광명 e편한세상센트레빌 한대철 센터장은 주택관리 종사자에 대한 업무범위를 벗어난 지시, 부당한 해고 요구 현실 등을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 공동주택관리법의 부당간섭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 처벌규정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영화 대표변호사는 주택관리 종사자의 근로관계와 관련해 위탁관리 방식의 경우 실질적 사용자가 입대의인지 주택관리업자인지 논란이 되므로 근로관계의 실질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서울 성북구의 동행계약서·동행조례 사례를 예로 들며 종사자들의 문제를 갑을이 아닌 동행 관계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주택정책개발센터 정종대 센터장은 발제자와 토론자들의 의견에 공감하면서 “관리소장, 경비원, 미화원의 고용에 대한 법적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노동, 인권, 일자리, 노인문제 등의 사회적 문제와 연동해 상생할 수 있는 대안들에 대해 고민해 보겠다”면서 “공동주택 영역에서의 법적·행정적·사회적 인식 개선을 통해 새로운 상생과 포용의 문화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히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한 패널은 “주택관리 종사자들의 처우 및 환경 개선에 대한 문제점이 몇 년 전과 비교해 달라진 게 없다”면서 “갑과 을의 접근을 떠나 주택관리 종사자들의 실질적인 권익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제도상의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oyr@hapt.co.kr/온영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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