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판서의 세무산책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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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6)
           
 
1. 분석적 검토 절차
1)운영성과표 개괄
연도별, 월별 운영성과를 징구해 전년도 대비 약 10% 초과 내지 감소된 계정과목에 대해 그 변동 원인을 중점적으로 검토·분석한다. 연도별로는 최소 3년을 비교·검토하고, 특히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교체된 경우 직전 입대의와 현재 입대의의 운영 성과표를 상호 비교·검토한다. 월별로는 2년 정도의 추세를 비교·검토하고, 계절적인 요인 즉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 특정 분야의 관리비 변동 내역에 대해 주목하고 비교·분석한다.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일수록 10% 이상의 변동 요인이 발생되면 그 이유가 반드시 있을 것이란 확신을 갖고 비교·분석한다. 그 변동의 요인이 수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한 부정 또는 오류에 의한 것인지 주목해 분석한다. 입대의 회장의 교체로 인한 계정별 관리비 및 관리 외 수입 비용의 변동 폭이 10% 이상인 경우 더욱 그 원인을 비교·분석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지출이 과다하게 발생된 경우에는 그 집행 근거 및 의사결정권자가 누구인지, 의사결정의 방법이 적법하게 진행됐는지 의사록, 계약서 등으로 확인·조사한다.
2)계정별 원장 개괄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세입세출 내역서 등의 계정별 원장을 직접 전산프로그램에서 확인해 전체적인 계정별 원장의 내용을 개괄한다. 의심 또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수시로 담당자에게 질문하기보다는 계정별 원장을 내려받아 회계감사인이 충분히 분석한 후 그 특이한 사항에 대해 질문하고 그에 상응하는 근거자료를 요청한다. 회계감사인은 감사 시간의 효율적인 안분에 관해 관심을 갖고 감사의 시기, 범위에 대해 제고하고, 공동주택 단지의 협조를 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3)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활용
직전연도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한 감사보고서를 보고, 감사보고서의 지적 내용에 대해 검토하고, 개선요구 사항 등에 대한 단지의 개선 여부를 파악한다. 이 절차를 통해 심각하게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 감사 범위의 확대 여부와 감사 시기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 지속적으로 고쳐지지 않고 있는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그 원인과 그에 따른 공동주택 단지의 피해사항에 대해 검토한다.

2. 입증 감사절차-재무상태표상 확인사항
1)장기수선충당예치금 등 각종 예치금에 대한 실재성 확인
예금 형태로 관리되고 있는 각종 예치금에 대해 잔액확인서, 은행조회서, 통장원본, 예치금원장을 직접 대조 확인한다. 예치금의 기초잔액에 당기 증가액을 가산하고 당기 감소액을 차감한 것이 예치금 기말잔액인데 이 흐름에 맞게 장부에 반영됐는지 확인한다.
외부회계감사인은 은행조회서를 금융결제원을 통해 직접 조회해 확인하고, 금융결제원을 통해 일괄 조회를 못할 경우 거래은행으로부터 직접 조회해 은행조회서를 징구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사전적으로 회계관련자 부정을 예방할 수 있다.
회계적으로만 장기수선충당예치금 통장을 별도 관리하고 있고, 실제로는 이자손실 등을 이유로 정기적금에 묶어 두고, 일반관리비와 대체거래를 해 장기수선충당금 부채원장과 통장 잔액의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에 주의한다.
2)유형 및 재고자산 등 실재성 확인
실물로 보관 내지 사용되고 있는 현금, 유가증권, 재고자산, 유형자산 등에 대해 실재성을 확인한다. 이에 대한 관리대장과 함께 고가의 자산 및 다량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 실물확인을 병행하고 장부와 대조한다. 입대의는 1년에 한번은 필히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한 재물목록을 실사해 장부에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3만원 초과 지출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사항을 제외하고 적격증빙을 수취 보관해야 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준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3만원 이하 지출로 자주 구입하는 소모품 등의 항목에 대해 현금을 지급하고 수취하는 금전등록기영수증, 간이영수증 등에 대해 부정의 존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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