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표 해임 전자투표 가능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예정
승강기 교육 인터넷 수강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입대의 임원 선출·해임 전자투표로 결정, 올해 2월 10일 시행
입주자 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해임하는 등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서면동의에 의해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포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을 통해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8월 9일 공포됨에 따라 6개월이 경과한 2018년 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
시험 선발인원 및 합격기준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가 주택관리사보 시험 민간위탁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이관해 설치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올해 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단지 내 간접흡연 피해방지제도 마련 시행
공동주택의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등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가구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해야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올해 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올해 상반기 중 시행
적격심사제 평가표 사용 의무화, 제한·지명경쟁 입찰 시 제한요소 자문 의무화, 주택관리업자 참가자격 제한 강화, 적격심사 평가위원 제외사유 신설, 입찰공고 방법 추가, 적격심사평가표 보관과 공개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 개정안이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동주택 관리비 부가세 2020년 말까지 감면 연장
공동주택의 관리·경비·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이 2020년 말까지로 3년 연장됐다. 이에 따라 가구당 전용면적이 135㎡ 이하인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와 경비·청소용역비에 대한 부가세가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된다.

◈잡수입 관리 법제화 추진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은 지난해 8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잡수입을 투명하게 운영해야 하고, 잡수입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서 발생한 잡수입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의 운영에 따른 임대료 등 잡수입 ▲재활용품 매각으로 발생한 잡수입 ▲공동주택 단지의 게시판 등에서 발생한 잡수입 ▲그 밖에 공동주택 단지 내 장터 운영 등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따라 발생한 잡수입으로 구분해 관리하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 국회 계류 중이다.

◈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 협회 가입 의무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지난해 6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보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기술·행정 및 법률에 관한 연구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정단체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자료 열람 및 복사 요청 전자문서 활용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지난해 8월 입주자 등이 관리주체에게 아파트 관련 자료의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 서면 외에도 전자문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150가구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준의무관리대상 지정 추진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은 2016년 8월 ‘100가구 이상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 중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을 ‘준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정하고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신설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요율 최소 적립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2016년 11월 현행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요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해 장충금을 적정 수준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비상용 예비전원 시설 설치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이 지난 9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비상용 예비전원의 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전력 공급이 발생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입주민들의 불편과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승강기부품 가격공개 등 사후관리 강화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가 ▲승강기부품 안전인증 일원화 ▲유지관리 도급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승강기부품 가격 공개 등 승강기 사후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돼 계류 중이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113개 지역으로 확대
이웃 간 자녀돌봄 활동을 지원하는 ‘공동육아나눔터’가 2017년 66개 지역에서 올해 113개 지역으로 확대된다. 지원 대상은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정이며, 부모의 맞벌이 및 비맞벌이 여부는 상관없이 이용 가능하다. 신규 운영 지역은 지자체 공모신청에 따라 선정할 예정이며, 시·군·구별 개소 일정에 따라 서비스 제공 시기기 달라진다.

◈승강기 안전관리자 법정교육 인터넷 수강 허용
2018년 1월부터 승강기 안전관리자 대상 법정교육을 인터넷으로 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2017년 9월 승강기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원격교육 시스템 구축에 나서, 앞으로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곳이라면 어디에서든 원격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최저임금 시급 7,530원
2018년 최저임금이 2017년보다 1,060원 오른 시급 7,530원으로 결정됐다. 일급으로 환산 시 8시간 기준 6만240원이며 월급으로 환산 시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157만3,770원(7,530원×209시간)이 된다.
다만 수습근로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시급 6,777원)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청소·경비원 등 숙련이 필요 없는 단순노무직종의 경우 수습근로자 감액 없이 최저임금을 100% 지급해야 한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기간 3년 연장
당초 2017년 12월 31일까지 60세 이상 고령자를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분기당 18만원 지원하던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2020년까지 지원기간을 연장하고 지원금액을 분기당 3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18만원→24만원→27만원→30만원)한다.

◈실업급여 1일 상한액 6만원으로 인상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기존 실업급여 상한액 5만원에서 1만원 오른 6만원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월 최대 180만원(30일 기준)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사람부터 적용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13만원 지원
노동자수 30인 미만 기업의 사업주가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가 시행된다. 특히 공동주택 경비원·청소원 고용 사업주의 경우에는 30인 이상도 지원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는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 대상을 월 140만원 미만에서 190만원 미만으로 확대 ▲국민연금 보험료를 기존 40~60% 지원에서 40~90% 지원으로 확대 등을 추진한다.

◈탄소포인트제 신규 참여가구 인센티브 산정시기 단축
탄소포인트제 신규 참여가구의 인센티브 산정 시기를 ‘가입일 다음 반기부터’에서 ‘가입일 다음 월부터’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2018년 2월에 가입한 가구의 경우 기존에는 다음 반기인 7월부터 산정이 시작돼 다음연도 6월에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었으나, 바뀐 기준에 따라 3월부터 산정을 시작해 같은 해 12월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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