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 입대의 승소


 

주택관리업자가 변경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소장의 고용을 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고용승계 대상에서 관리소장을 제외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로 인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뒤집혔다. 입대의가 관리소장의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서울행정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유진현 판사)는 인천 남동구 소재 모 아파트 입대의가 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입대의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 아파트 입대의는 2011년 10월경부터 2014년 10월 말까지, 2014년 11월부터 2017년 10월 말까지로 C사와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B씨는 2012년 5월부터 같은 해 10월 말까지로 C사와 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것을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임명받았으며, 이후에도 B씨는 C사와 2012년 11월부터 2016년까지 5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했는데, 근로계약에는 C사와 이 아파트 입대의 사이의 관리계약이 종료 또는 중도 해지되거나 위·수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된다는 규정이 있었다.
한편 이 아파트 입대의는 2016년 6월 회의를 개최해 C사에 관리소장을 교체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C사가 응하지 않자 C사와 관리계약을 해지하기로 의결, 2016년 7월 말 관리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C사는 입대의를 상대로 관리계약 해지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지만 2017년 5월 기각 판결을 받았다.
이후 입대의는 다른 회사를 아파트 관리업체로 선정한 후 2016년 8월부터 2019년 7월 말까지로 하는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새롭게 선정된 위탁관리회사는 2016년 8월 C사 소속으로 이 아파트에 근무하던 직원 6명 중 B씨를 제외한 나머지 5명의 직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이후에도 입대의는 B씨가 2016년 8월부터 관리소장이 아닌데도 관리사무소를 점거하고 있다며 B씨에 수차례 관리사무소 퇴거를 종용했다.
하지만 B씨는 근로관계의 종료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진행, 인천지노위는 입대의가 B씨의 고용을 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고용승계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B씨를 해고했고 절차상 하자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입대의에 B씨의 원직복직 등을 면하는 판정을 했지만 입대의는 이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 기각판정을 받았다. 이에 입대의는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에 이른다.
우선 재판부는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에 대해 ▲입대의가 B씨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으나 이는 영세한 공동주택 관리업체인 C사가 B씨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입대의가 C사를 대신해 C사가 지급받을 용역비 중에서 B씨에 대한 인건비 지급을 집행해 준 것에 불과한 점 ▲입대의와 C사는 관리계약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 책임은 입대의가 아닌 C사가 부담한다는 것을 명시한 점 ▲C사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해 직접 업무지시를 하는 등 감독 권한을 행사한 점 ▲입대의는 B씨에 대한 면접 등 채용에 요구되는 절차를 실시한 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입대의와 B씨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다. 따라서 이와 달리 입대의를 B씨의 사용자로 봐 근로관계의 종료를 부당해고로 판단한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입대의가 B씨의 사용자인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는 “이 아파트 입대의와 B씨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입대의가 B씨에 직접 급여 등을 지급한 것은 절차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입대의와 C사가 합의한 결과로 보일 뿐”이라면서 “또 B씨가 C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입대의 면접을 봤다고 하더라도 C사는 관리소장 후보자를 선정해 입대의에 추천하고 있으므로 B씨의 채용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아울러 입대의가 관리계약을 해지하게된 계기는 B씨의 교체를 요구했음에도 C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 따른 것이며, B씨는 입대의가 관리계약을 해지한 이후 아파트에 게시한 안내문 등에서 자신이 C사 소속임을 전제로 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B씨에 대한 실질적인 인사권은 이 아파트 입대의가 아닌 C사가 보유하고 있었고 B씨 역시 자신이 입대의가 아닌 C사의 근로자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결국 입대의는 근로기준법상 B씨의 사용자가 아니어서 입대의가 B씨를 부당하게 해고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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