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최저임금법 위반한 입대의 회장 ‘형사처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으로 공동주택 관리현장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5월경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은 부산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자대표회의의 해고통보에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해당 아파트의 입대의 회장이었던 A씨는 이와 관련해 최저임금법 위반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돼 지난해 8월 법원으로부터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관련기사 제1040호 9월 6일자 1면 게재>
이후 검사 측이 300만원의 벌금형이 너무 가볍다며 불복, 항소를 제기했으나 최근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이 선고됐다.  
공소사실에 의하면 A씨는 2013년 11월경부터 2017년 5월경까지 근무한 경비원 B씨에게 2013년 11월경부터 2014년 10월 말경까지는 시간급 3,645.8원, 2014년 11월경부터 2015년 12월 말경까지는 시간급 4,101.5원, 2016년 1월경부터 12월 말경까지는 시간급 5,013원을 지급,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은 2014년 시간급 5,210원, 2015년 5,580원, 2016년 시간급 6,030원이었다.   
아울러 2014년 10월 말경 B씨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과 약정임금의 차액 약 28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16년 12월 말경까지 26회에 걸쳐 총 730만여 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이유로 A씨에게는 근로기준법 위반죄도 함께 적용됐다. 
항소심 부산지방법원 형사3부(재판장 문춘언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최저임금법 위반 피해자는 사회·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근로자인 경우가 많아 통상의 임금미지급의 경우와는 달리 볼 측면이 있다”며 “피해자는 임금 문제 등으로 아파트 입대의 측과 갈등을 겪다 해고통보를 받자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했고 A씨의 후임자가 피해자에게 해고를 통보하는 과정에 피고인이 관여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데다 임금 수준을 A씨가 임의로 결정하기 어려운 사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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