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층 이하 아파트 의무 보험가입 대상
미가입 시 9월부터 최대 300만원 과태료

 


 

서울 중랑구

서울 중랑구(구청장 나진구)가 재난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에 나섰다.
구는 지난 8일 중랑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문을 게시하고 가입대상 업종별 가이드를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했다. <사진>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취약시설에 해당하는 업체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가입대상은 15층 이하의 아파트, 1층 음식점, 숙박시설 등 19종 시설에 해당된다. 특히 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아파트는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5층 이하의 아파트가 해당되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정한다.
단 특수건물·임대아파트(공공·민간 포함)나 국·공유시설에 있는 15층 이하 아파트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 가입 시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한 신체피해 1인당 1억5,000만원, 재산피해 10억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가입시설, 보험회사별로 차이 나지만 대체로 100㎡ 기준 연 2만원 수준이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며, 의무가입대상 시설이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과태료 유예기간(2018년 8월 30일까지)이라고 하더라도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재난발생 시 영업배상 책임보험 등의 보상금액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미 화재·영업배상보험 등에 가입돼 있는 경우에도 재난배상책임보험과는 보상한도 및 담보범위 등이 달라 따로 가입해야 한다.
가입 가능한 보험사는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동부화재, TheK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이며 가입 전 궁금한 사항은 손해보험협회(02-3702-8500)로 전화하면 된다.
중랑구청 안전총괄과 관계자는 “임의로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의 보상금액은 의무보험의 보상금액을 초과한 금액만 보상하고 있으니 반드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최근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의 자발적인 가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계도기간을 2018년 8월 31일까지 연장했다. 이에 따라 이 기간 중 보험 미가입자에게는 행정지도 등을 통해 2018년 9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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