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의원, 주택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지난 9일 공동주택 건축 시 세대 간 사이버 경계벽을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IOT 플랫폼 구축 등의 사업이 점차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 사이버 경계벽에 대한 논의는 많이 다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IOT 플랫폼의 확산으로 공동주택의 인터넷망이 공용망으로 공유될 경우 해킹이 이뤄지게 되면 한 세대만이 아닌 공용망을 이용하는 전 세대가 피해를 입을 수 있고, 공용망 내부의 일원이 부정한 목적으로 공용망에 접근할 경우 이에 대한 방어책이 취약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이 발전하는 IOT 기술의 속도 및 문제점에 따라 사이버 경계벽에 대한 법률적 해결의 필요성도 매우 커지고 있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은 공동주택 건축 시 세대 간 사이버 경계벽을 구축함으로써 전 세대가 공유하는 공용망이 아닌 세대 간 독립된 네트워크를 구축해 사이버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세대별 보안을 강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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