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에 주택관리업체 변경요구권 부여 등 권한 강화


 

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동주택 관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서비스품질 평가를 도입하고 주택관리업체 변경 요구권을 입주민에게 부여하는 등 입주민 권한 강화 및 만족도 제고에 나선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우선 LH는 주택관리 서비스 분야에 입주민 만족도 평가, 민원 발생 지수 등을 강화한 서비스품질 평가체계를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다.
서비스품질 평가체계란 서비스의 실행 여부보다 실제 서비스를 받는 입주민 만족도 측정에 중점을 두는 것이 특징이다.
LH는 2019년부터는 지역본부별로 주택관리서비스 품질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매년 심사를 통해 부실업체 교체를 정례화 할 방침이다.
이에 LH는 주택관리 서비스 주요가치를 투명성, 공평성, 효율성 등 8개 가치와 입주민 주거 만족도 증진으로 명시적으로 설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평가지표를 도출했다.
또 종전에 투입지표 위주로써 이행만 하면 만점을 받는 방식에서 탈피해 업무 수행으로 결과를 측정하는 성과지표 위주로 평가지표를 대폭 변경했다.
변경된 성과지표는 ▲관리비 공개의 적정성 ▲관리비 연체 비율 ▲공동생활 갈등 대응 ▲경제활동 기회 지원 ▲에너지 절감 및 재활용품 활용 노력등이다.
아울러 잘못된 평가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평가 결과에 대해 위탁관리업체에 소명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택관리업체 위탁수수료 원가계산 방식을 적용하고, 층간소음 순회 상담 서비스도 확대한다.
그동안 과거 사례 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관리 위탁수수료를 산정하던 방식을 바꿔 위탁수수료 원가계산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동주택의 경우 아파트 관리업체 본사 직원의 인건비, 경비는 주택관리 위탁수수료로 충당한다. 이를 위해 LH는 연구용역을 시행해 업무량 분석과 원가계산을 통해 위탁수수료 기준을 새롭게 마련한 것이다.
주택관리 위탁수수료는 업무수행 난이도를 감안해 주택 유형별로 단가를 차별화(영구 10.12원/㎡, 국민 8.63원/㎡)했으며, 임대운영 추가 업무수당도 신설해 합당한 보수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주택관리업체에는 연간 약 45억원 규모의 임금인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LH는 예상했다.
또 이웃 간 갈등의 주요 원인인 층간소음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자체적으로 추진해 온 층간소음 순회상담 서비스 시범사업을 올해는 전국적으로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올해 7월부터 분양 전환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관리업체 교체 요청권도 입주민에게 부여된다.
교체를 원하는 단지는 입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와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LH에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LH 이문영 주거복지지원처장은 “LH는 100만 가구 주택관리 시대를 맞아 임대아파트 특성에 맞는 주택관리 고도화 방안을 지난해부터 추진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주민 참여 방안을 마련해 입주민 권한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LH의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단지는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