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양지원

경기도 안양시의 한 집합건물인 오피스텔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인이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며 관리인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민사11부(재판장 김유성 부장판사)는 최근 A씨 등 8명이 관리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A씨 등 구분소유자들은 B씨가 공용부분인 옥상 방수공사와 옥상 부속시설에 대한 공사를 하면서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개경쟁입찰 없이 사업자를 선정해 진행했으며, 관리단집회 결의 없이 매월 10만원씩 후원금 지급, 관리단 자금으로 가처분에 대응하기 위한 소송비용 등을 지출해 이를 횡령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B씨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24조 제3항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집회 결의로 관리인을 선임 또는 해임하도록 규정하면서도 동법 제24조 제5항은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정이 있는 경우 각 구분소유자가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집합건물법 제24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관리인 해임사유는 관리인이 법령이나 관리단 규약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관리비를 횡령하는 등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관리를 위임받은 취지에 반해 구분소유자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해 구분소유자들과의 신뢰관계를 현저히 해한 경우 또는 관리인이 건강상, 재정상의 사유 등으로 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등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A씨 등 구분소유자들이 주장하는 사유들만으로는 B씨에 대한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우선 관리단집회 결의 없이 진행했다는 옥상방수공사 등이 불필요한 공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B씨가 독단적으로 옥상 시설물 보수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관리인인 B씨, 관리단 총무, 관리사무소장 등이 참여한 관리단 회의를 거쳐 공사시행을 결정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B씨가 관리단집회 결의 없이 공용부분 변경 또는 관리 행위에 해당하는 공사를 시행한 잘못이 있지만 이로써 B씨가 구분소유자들과의 신뢰관계를 현저히 해하거나 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적합하지 않게 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공개경쟁입찰 없이 업체를 선정해 공사를 진행했다는 구분소유자들의 지적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업자 선정방법을 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집합건물법 제2조의2를 근거로 집합건물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라 볼 수 없고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준주택’에 해당할 뿐 주택법상 공동주택이 아니므로 관리에 관해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옳다”면서 오피스텔 관리에 관해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A씨 등 구분소유자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횡령행위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모두 기각했다. 매월 10만원씩 지급한 후원금의 경우 불우아동 지원을 위한 후원금인 점 등을 고려해 횡령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구분소유자가 관리인을 상대로 해임사유 존재를 주장하며 관리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경우 법률상 가처분 효력이 관리단에게 미치는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관리단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인의 직무집행이 정지당함으로써 사실상 관리단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게 될 것은 명백하므로 관리단으로서는 항쟁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아닌 한 가처분에 대항해 항쟁할 필요가 있다”면서 “관리단 자금으로 가처분신청에 대응하기 위한 소송비를 지출했더라도 횡령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다만 이때 용도가 제한된 자금인 장기수선충당금 예치계좌에서 소송비를 지출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이에 대한 소명자료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B씨가 구분소유자들에 대한 보고의무 및 관리단집회 소집 의무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위탁관리업체와의 분쟁으로 관리단집회 소집에 장애가 있었던 점, 구분소유자들에게 매월 발송하는 관리비고지서에 각종 공과금, 관리비 내역 등이 포함된 점, 게시판 및 엘리베이터에 공고문을 통해 관리업체와 재계약 여부, 공사 등에 관한 보고를 한 점 등을 고려, 관리인에서 해임될 정도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해석했다.
한편 오피스텔의 경우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포함돼 있지 않아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 비리 등의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이 전무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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