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충북 청주시는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놀이시설 144곳에 대한 정기검사수수료를 지원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정기검사수수료 지원대상은 올해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도래한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놀이시설로 지원규모는 1곳당 최대 25만원까지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3,600만원을 투입해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을 위해 2년에 1회 이상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 미이행 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안전한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을 위해 정기검사 수수료 지원 등 안전관리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청 공동주택과(043-201-2512)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 1,500만원을 투입해 단지 내 어린이놀이시설 80곳에 대한 정기검사수수료를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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