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의원, 공동주택 해킹방지 스마트 홈 구축 토론회

 

현재 대부분 공용망으로 구축돼 있는 공동주택 단지망의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공동주택 가구 간 사이버 경계벽의 개념과 법제화의 필요성, 가구별 보안이 강화된 독립된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주호영 의원,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주택 가구 간 경계벽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
윤 의원은 이 주제와 관련 지난 1월 전 가구가 공유하는 공동주택 단지망을 가구 간 독립된 네트워크로 구축해 사이버 주거공간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시작에 앞서 “IOT의 확산으로 공동주택 단지망이 공용망으로 공유돼 해킹이 이뤄질 경우 한 가구만이 아닌 전 가구가 피해를 입을 수 있고 공용망 내부의 일원이 부정한 목적으로 공용망에 접근할 경우 이에 대한 방어책이 취약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특히 대다수 국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서의 보안과 안전대비는 매우 시급하므로 토론회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고 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홍익대 건축과 김억 명예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 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성공적인 스마트 홈, 스마트빌딩,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해서는 건축물 설계 초기부터 보안을 고려해 설계하고 시스템 보안뿐만 아니라 거주자 안전의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 운영적인 측면까지 고려하는 등 환경적 특성을 반영한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정보통신기술사회 남우기 회장은 ‘스마트 홈 사이버 안전 확보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방안’을 통해 “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지능형 홈 네트워크는 물리적 공간에 대한 규제 기준은 있지만 사이버 공간에 대한 규제기준이 없어 보안 네트워크가 취약할 경우 해킹을 당하면 직접적·물리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가구 간 사생활 보호를 위해 주거상 물리적 공간의 경계벽, 바닥충격음 등을 규정하듯  IOT 기술에 의한 가상화 시대에 사이버 공간에 대한 사생활 보호 관념을 분명히 도입해 정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인터넷 보안의 사각지대인 공동주택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사이버 경계벽’을 제시했다. 가구별로 보이지 않는 사이버 경계벽을 세워 독립된 사이버 주거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고려대 건축과 이경훈 교수는 “공동주택은 단지 내 중앙 서버를 통해 통제받고 있기 때문에 중앙 서버가 해킹된다면 재난수준의 위험이 될 수 있다”면서 “보안문제에 있어서는 국가가 전담해 통제를 해줘야한다”고 말했다.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김성용 책임연구원은 건축물을 시공할 때부터 보안과 관련된 기준이 선행돼야 하고, 설계 및 시공 후에도 유지관리가 잘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있어 정보통신 및 보안에 대한 부분이 많이 배제돼 있어 이에 대한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이유리 과장은 “정부가 어느 부분까지 책임지고 보안을 위한 규제를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많다”면서 “이 토론회를 계기로 지능형 홈 네트워크 고시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세세히 살펴 과학기술부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윤후덕 의원은 “외부 해킹뿐만 아니라 단지 내 해킹에도 취약한 지금의 공동주택은 앞으로 스마트 홈이 대중화할수록 심각한 보안 사각지대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러한 피해는 정보와 사생활 침해를 넘어 생명과 안전에도 이를 수 있으므로 이런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함께 고민해 나가자”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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