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김 재 만 주택관리사

 

4. 소유권 귀속과 납부의무자
☞ 지난 호에 이어

4) 관리비 납부의무자
위와 같이 조합명의로 신탁등기가 된 경우에는 명의신탁과 달리 대내외적으로 조합이 소유권자이므로 조합은 이주기간 동안의 이주자(조합원)의 공용부분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는 입주자는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해야 한다(해당 아파트 관리규약 제13조 제2항 참조)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입주자는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말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5호). 즉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소유권자이므로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및 아파트 관리규약 제13조 제2항에 따라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신탁법 제31조 참조)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신탁재산에서 관리비를 납부하고 정비사업이 끝난 후 조합원 명의로 이전등기 시에 정산을 하면 된다. (신탁법 제46조, 민법 제203조 제1항 참조)
서울동부지방법원(2012. 9. 6. 선고 2011가합22755)도 ▲피고(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피고는 대내외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가 돼 주택법상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에 해당한다는 점 ▲주택법 및 자치규약 등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소유자 등을 입주자로 보고, 그 입주자에 대해 전유부분의 면적 등을 고려해 관리비를 부과하는 것이지 입주자가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위나 목적 등과 같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관리비 부과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점 ▲원고가 구하는 관리비는 위 A아파트의 공용부분 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재건축사업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입주자라 할 것이어서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없더라도 공용부분 관리비는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라고 해 같은 취지의 판결을 하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2013. 4. 5. 선고 2012나79097)도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소유권자이므로 공용부분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한다.
5. 결론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는 동안에는 입주자(소유권자) 등은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주기간 동안에도 아파트 관리는 계속되고 있으므로 재건축조합은 소유권자로서 이주한 조합원의 관리비를 납부할 책임이 있다.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관련 법에 재건축조합의 관리비 납부의무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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