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도입 방안 철회…국민 여론 수용

최근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 아파트의 단지 내 택배차량 진입 문제 등으로 인한 입주민 간의 갈등이 불거진 가운데 정부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택배차량이 정차·하역해 작업할 수 있는 택배차량 정차 공간 설치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다산신도시 택배 문제와 관련해 입주민 대표와 택배업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분쟁 조정 및 추후 제도개선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아파트 단지 조성과 관련한 도시계획을 세울 때 도로에 택배차량이 정차 및 하역작업을 할 수 있는 정차공간을 설치하는 기준을 도시계획수립기준 및 지침 등에 마련할 방침이다.
또 아파트 단지 내에 ‘택배물품 하역 보관소’를 설치·유지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지침 마련과 함께 아파트 입주민의 공동관리 요령에 보관소를 ‘주민공동이용시설’로 명문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행 2.3m로 돼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기준은 유지하되, 지상부 공원화 단지로 설계할 경우 2.7m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기 위해 주차장법령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단 2.7m 이상의 높이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의 경우 지하주차장 하중과 회전반경 등에 전반적인 영향을 줘 건설비용과 분양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했다.
한편 문제가 된 다산신도시 아파트의 택배 문제는 실버택배를 활용하기로 합의했으나, 이를 놓고 일각에서 다산신도시의 실버택배 비용을 세금으로 운영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라고 지적하며 실버택배 비용을 다산신도시 아파트 입주민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제기됐고 이틀 만인 지난 19일 24만명이 참여할 정도로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실버택배는 정부의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비와 지방비 매칭으로 기존에 진행되던 사업을 다산신도시 아파트에 적용하기로 택배사와 입주자 간 합의한 것으로 다른 단지에도 적용이 가능하며 다산신도시 아파트에 특혜를 주기 위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이 커지자 이를 백지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예산 투입 대신 실버 택배비용을 수익자인 입주민이 부담하는 방안에 대해 택배사와 입주민들을 상대로 재차 중재에 나섰으나 합의가 되지 않자 결국 택배사가 실버택배 신청을 철회하기로 정부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국민 여론을 수용해 앞으로 아파트 단지 내 택배 차량 통행을 거부할 경우 자체적으로 해결방안을 찾도록 정책 방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다산신도시 택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지자체, 택배사, 입주민들이 다각도로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버택배는 아파트 거주 노인이나 인근 노인 인력을 활용해 택배사는 기존의 택배 방식으로 아파트 입구인 ‘실버거점’까지 배송하고, 아파트 내에서는 실버택배 요원이 주택까지 방문 배송하는 형태로 배송 금액 일부를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분담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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