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지난 16일 아파트의 사업주체가 관련 법을 위반해 하자가 발생한 경우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입주자에게 손해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공동주택 하자에 대해 담보책임을 지며, 담보책임기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입주자 등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하는 한편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 “하지만 사업주체가 입주자 등의 하자보수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하자가 발생해 입주자 등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이 청구한 금액보다 낮게 정해지는 경우가 있어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강력한 규제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사업주체가 이 법을 위반하거나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함으로써 하자가 발생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신설했다.
이때 아파트 하자가 발생한 경우 법원은 ▲사업주체의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위반행위로 인해 입은 피해규모 ▲위반행위로 인해 사업주체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사업주체의 재산상태 ▲사업주체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등을 고려해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금을 정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은 하자 발생 시 실질적인 보상을 통해 입주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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