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법률 대리인 한영화 변호사 ‘투명한 공개’와 ‘시대적 차이’가 관건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회원권익위 지원 및 무료 변론으로 진행

대법원

아파트 잡수입을 관행대로 명절선물비 등으로 지출한 것과 관련해 경기도 시흥시의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전 회장과 전 관리사무소장이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됐지만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확정지었다. 
이 같은 대법원 판결은 최근 잡수입 지출과 관련해 유죄를 인정한 법원의 판결이 속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더욱 의의가 깊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판결문을 통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며 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당초 공소사실에 의하면 회장과 소장은 관리비 및 관리비 외 수입에서 2012년 9월경부터 2015년 2월경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약 930만원을 동대표 명절 선물구입비로, 8회에 걸쳐 약 1,800만원을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명절 선물구입비로 임의로 사용해 횡령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바 있다. 회장의 경우 관리소장이 A아파트에서 근무하기 이전인 2010년 2월경부터 2012년 1월경 사이에 6회에 걸쳐 동대표 명절 선물구입비로 사용한 약 1,100만원과 2010년 2월경부터 2012년 7월경까지 8회에 걸쳐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명절 선물구입비로 사용한 약 1,700만원이 횡령금액에 추가됐다. 
또한 소장에 대해서는 관리비 및 관리비 외 수입에서 2015년 7월경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하계 휴가비 명목으로 125만원을 지출한 것도 공소사실에 포함됐었다. 
이를 두고 1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지난해 4월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한 목적에 위배된 것으로 입대의 결의를 거쳤다거나 종래의 관행이라는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 회장에 대해서는 250만원, 관리소장에 대해서는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항소심 수원지법은 유죄 판결을 인정한 1심 판결을 뒤집어 무죄를 선고했다. <관련기사 제1045호 2017년 10월 18일자 게재>
항소심 재판부는 “입주민들 대다수가 민원 등의 문제로 동대표 되기를 꺼려하는 점, 관리직원들이 아파트 내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도 상당부분 수행하는 점 등에 비춰 아파트 잡수입을 동대표들과 관리실 직원들을 위한 명절선물·떡값비용과 하계 휴양비로 지출하는 것이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자치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또한 A아파트 관리규약에는 잡수입을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자치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비용으로 우선 지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반드시 이러한 용도로만 지출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부연했다. 
뿐만 아니라 잡수입 지출내역을 관리비 부과내역서에 기재하고 매월 이를 게시해 입주자들에게 알린 점, 이전부터 입대의 의결을 통해 동대표들과 관리직원들을 위한 명절선물·떡값비용과 하계휴양비로 지출한 점, 국토교통부에서 작성한 공동주택관리 질의회신집에는 아파트 잡수입을 입대의 의결을 통해 마을 이장의 운영비, 동대표, 부녀회, 노인회 등의 단합대회 비용 등으로 지출할 수 있다고 기재돼 있는 점, 지출한 금액이 과다해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들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 같은 무죄 선고에 대해 검사 측이 상고를 제기함에 따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는데 대법원 역시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관리소장의 법률 대리인을 맡아 소송을 진행한 한영화 변호사는 “입주민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시대적 차이가 주요한 관건이었다”면서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던 관리소장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하며 ‘공정한 눈으로 밝은 세상을 만드는’ 현장을 향한 판결이 꾸준히 나오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1심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회원권익위원회의 회원에 대한 소송비 지원으로 이뤄졌으며 2심과 3심은 무료 변론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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