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김 재 성 
감리사/특급기술자

 

▲‘공기 질’의 중요성,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의학의 발달은 인간의 기대수명을 늘리고, 아픔의 고통을 줄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 발달된 의학을 이용하게 되는데 병원 비용이 문제다. 
100세 시대에 맞게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적절한 운동과 좋은 물과 공기 섭취, 스트레스 해소, 몸에 필요한 필수영양소 섭취 등을 꼽을 수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잠시라도 부족할 경우 살 수 없는 것은 ‘좋은 공기’라 해도 반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 ‘실내공기질 향상’ 공기청정기에 희망 걸기엔 비용 과다

다른 조건들은 약간의 결핍에도 버틸 수 있으나 집에 있든 외부에 있든 좋은 공기는 언제나 필요한데, 최근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많아져 외출하기 꺼려지고, 어쩔 수 없이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쓰고 나가 보지만 일정 수준까지만 도움을 받을 뿐이다. 
호흡기가 약한 가정에서는 임시방편으로 초미세먼지 방지용 마스크를 홈쇼핑에서 대량 구매하면서 마스크 제조업체가 호황을 누린다는 기사를 접한다. 정부도 특별한 해결책이 없어 농도가 높은 날에는 외출을 삼가라는 캠페인을 하고, 그나마 가정에서 공기청정기를 구입해 사용하는 경우 좋은 공기를 맡지만, 이마저도 공기청정기 구입 비용과 유지·관리비용이 많이 드는 형편이다.
▲실내공기 등 오염의 근본적 원인은 건축자재에 있다

아파트를 지을 때 사용한 건축자재에서 나오는 기준치 초과 오염물질이 문제가 많다는 보도를 과거 뉴스에서 들어본 적이 있다. 
새집증후군은 아파트를 지을 때 마감재로 쓰인 거실바닥의 접착제 등에서 오염물질이 방출됨으로써 오랫동안 입주민들을 괴롭히며 알레르기 질환, 아토피 피부염 등을 일으켜 건강을 위협하고 가정의 병원비용을 증가시킨다. 

▲오래된 아파트도 재시공 시 사용되는 자재 주의해야

지은 지 오래된 아파트는 건축자재에서 나오는 기준치 초과 오염물질이 많이 없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지하주차장 도장 및 바닥 에폭시공사, 내부 리모델링, 내부 마감재 교체 등을 할 때 쓰이는 자재는 새롭게 시공되기 때문에 또다시 위험에 노출돼 우리의 건강을 위협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위반 시 징역·벌금·과태료 등 불이익

정부는 이러한 악순환을 없애고자 공동주택 설치자가 시설을 신축하거나 공사 개보수 시 제조·수입업자가 건축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실내공기질 관리법 의무 사항으로 페인트, 접착제, 실란트, 퍼티, 벽지, 바닥재 등 6종에 대해 보건환경연구원 등 법정기관과 영리법인 등 민간기관을 지정해 법에서 정한 기준치 초과 여부를 사전에 시험하고, 시험성적서를 발급한다. 
만약 이러한 기준을 초과한 자재를 사용하거나 공급할 경우 2,000만원 이하 과태료,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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