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체결 당사자에게 문제 있어도 근로계약은 유효”

중앙노동위원회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해고 사유가 정당하더라도 이에 대한 징계의결 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징계해고 의결은 무효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정이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최근 경남 김해시 A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다 해고된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사건에 대해 부당해고를 부정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 판정을 취소하고 B씨의 재심신청을 인정, 근로자를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근로자 B씨는 지난 2016년 8월 26일부터 A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임명돼 2017년 3월 13일까지를 근로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입대의 회장 C씨와 체결했다.
B씨는 위 계약내용과 같이 근무하던 중 입대의로부터 ‘C씨는 뇌물수수혐의 등으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은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입대의 회장 자격이 없음에도 선출됐으며, 동시에 중임제한에도 위반돼 자동으로 동별 대표자 자격이 상실된다’고 통지받았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입대의가 관할 행정기관에 질의하고 회신 받은 내용을 입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게시할 것을 요청받았다.
동시에 B씨는 관할 시청으로부터도 입대의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동 유권해석사항을 알리고 입주민들에게 전파할 것을 수차례 통보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2017년 3월경 전임 입대의 회장 C씨와 2017년 3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을 근로계약기간으로 하는 갱신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A아파트 입대의는 제30차 입대의를 개최하고 회장대행 D씨를 선출하는 내용의 의결을 했으며, 이후 D씨의 선출을 공고하는 동시에 관리소장 B씨의 해임 등을 안건으로 하는 제31회 입대의 회의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입대의는 재적인원 11명 중 10명이 참석해 전원 찬성으로 관리소장 B씨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고 B씨를 2017년 7월 13일자로 해고했다.
그러나 B씨는 “제31차 입대의에 참석한 동대표 E씨의 입주자 권리가 2017년 4월 10일 주택매매로 상실돼 입대의 구성원(18명) 과반수의 찬성(10명) 이상 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해고 의결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어 2017년 7월경 B씨는 창원지방법원에 지위보전가처분신청을 했으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만큼 신뢰관계가 훼손됐다’는 이유로 기각됐으며, 부산고등법원에 항고했으나 이 역시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하지만 중노위는 B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며 “관할 행정기관에서 전임 입대의 회장 C씨의 동별 대표자 자격이 없다고 해석하고 수차례에 걸쳐 동 내용을 회신한 후 이행하도록 행정지도 했음에도 B씨가 동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점, 회장 권한대행을 부정한 점, 아파트 입대의의 의결사항 집행을 거부한 점 등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됐다고 판단되기는 하나, 징계해고 절차에 있어 의결정족수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해석했다.
이어 “제31차 입대의 회의 시 동대표 E씨가 본인이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의 매매사실을 당시에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2017년 4월 10일 주택 매매로 입주자의 권리를 자동 상실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후인 2017년 6월 13일 개최된 제31차 입대의 회의는 의결정족수인 10명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아울러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의 문제 등으로 효력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더라도, 근로자가 사용자인 입대의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개월 동안 관리소장으로서 근무한 사실이 명백한 이상 성립된 근로관계를 무효라 할 수는 없다”며 경남지노위의 초심 판정을 취소하고 B씨의 구제 신청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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