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선거결과에 영향…동대표 선거 무효 확인

“현 입대의 임원 의사에 배치되는 입주자는 장기간 동대표로 선출 어려워져…
중임제한 규정 취지 무력화로 투명한 입대의 운영 가로막을 것”

 

 

입대의, 대법원에 상고 제기 

경기도 군포시의 B아파트는 최근 입주자대표회의가 동대표로 부적격한 자를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한 ‘선거관리규정’에 의해 동대표 후보 A씨를 부적격자로 의결한 후 동대표 선거를 치렀다. 그 결과 해당 동의 131가구 중 79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A씨가 30표를, C씨가 49표를 득표해 C씨가 동대표로 당선됐다. 
하지만 법원은 부적격한 자를 의결할 수 있도록 정한 B아파트의 선거관리규정은 무효라며 절차상 하자도 인정, C씨를 동대표로 선출한 선거 역시 무효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재판장 신광렬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B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선거 및 당선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우선 “입대의가 부적격자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한 선거관리규정 제20조 제3항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돼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에 해당해 무효”라고 밝혔다. 
즉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한 동대표 결격사유 이외에 또 다른 결격사유를 관리규약이나 선거관리규정에 새롭게 규정하도록 입대의의 의결이 된 경우 이는 피선거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선거관리규정은 효력이 없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입대의 자체가 그 구성원이 되려고 하는 피선거권을 가진 입주자에 대해 낙선을 위한 반대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과 결합해 현재 입대의 임원들의 의사에 부합하는 입주자만이 차기 선거에서 당선되고 그 의사에 배치되거나 대립되는 입주자는 오랜 기간 또는 영원히 동대표로 선출될 가능성이 희박하게 되는 구조적인 불합리를 갖게 된다”면서 “이러한 불합리는 결국 중임을 1회에 한해 가능토록 정한 규정의 취지를 잠탈하는 효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동대표의 중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것은 동대표의 장기적인 직무수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업무수행의 경직이나 충실의무 해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각종 비리, 입주자 간의 분열과 반목 등의 부작용을 방지함과 아울러, 다수의 입주자들에게 공동주택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폭넓게 보장함으로써 입대의 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입대의의 적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거관리규정 제20조 제3항에 터잡아 입대의의 현 구성원과 의견이 일치하는 후보자만이 선출될 경우에는 현 구성원이 중임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더욱이 부적격자 의결요건으로 ‘후보자가 아파트의 명예나 행정·재정에 현저한 피해를 끼칠 것’과 ‘아파트와 입주민의 권익을 위한 것’이라는 두 요건은 상당히 추상적이어서 더욱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입대의의 A씨에 대한 부적격자 의결과 이를 공고함으로써 행한 A씨를 낙선시키기 위한 반대선거운동은 위법한 것으로서 입주민은 투표 여부 및 지지자 결정에 영향을 받기에 충분했다고 판시했다. 이 밖에 투표시간 단축, 후보자 등록수리를 거부했던 사실 등의 절차상 하자를 인정, 이는 입주민의 자유로운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C씨가 당선된 동대표 선거는 무효라고 결정했다.   
한편 피고 입대의는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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