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관리소장에 손해배상 청구한 입대의 ‘패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개정 관리규약의 신고가 관할관청에 의해 반려돼 수리되지 않았기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관리사무소장이 개정된 관리규약에 기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직원들에게는 최저임금을 적용해 지급하고, 상급자들에 대해서는 임금을 차등 지급한 것을 두고 불법행위라며 약 4,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지만 ‘패소’했다. 관리규약 개정 신고가 반려됐더라도 관리규약 효력은 발생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수원지방법원 민사6단독(판사 곽동우)은 최근 경기도 수원시 A아파트 입대의가 전 위탁관리업체와 지난 2015년 1월경부터 근무했던 관리사무소장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입대의의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문에 의하면 A아파트는 지난 2015년 4월경 입대의 회장의 지위가 상실(소송을 통해 2015년 12월경 회장 지위 회복)됨에 따라 전임 회장이 직무를 대행하는 상황에서 6월경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이 이뤄졌다. 개정된 관리규약에는 관리주체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라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고, 관리사무소 직제는 기사, 반장, 주임, 대리, 과장, 부장, 소장 순으로 하며 하급직 용역 대가의 한 단계마다 상급 직책의 9할 미만이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회장 직무대행자는 입주민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거친 개정 관리규약을 관할관청에 신고했으나 관할관청은 직무대행자가 입대의를 대표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입증자료를 제출할 것 등을 이유로 신고를 반려했다. 
B소장은 개정 관리규약에 의거해 2015년 6월부터 최저임금법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받던 직원들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라 임금을 조정해 지급하고, 다른 관리직원들의 임금도 해당자들의 임금상승을 감안해 일부 인상해 지급했다. 
이와 관련해 입대의는 B소장이 입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직원들에 대한 임금을 일방적으로 인상해 지급했고, 개정 관리규약은 관할관청에 신고해 수리돼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는데 당시 반려됐기에 개정 관리규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개정 관리규약에 기해 인상된 임금을 지급했더라도 B소장의 행위는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입주민 과반수가 관리규약 개정에 대해 서면동의를 해 관리규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정 관리규약은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며 “개정내용에 관해 관할관청에 신고하는 절차가 규정돼 있기는 하나, 그 신고가 수리돼야만 개정 관리규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우선 구 주택법령이나 종전 관리규약 어디에도 관할관청에 개정된 관리규약을 신고하고 그 신고가 수리돼야만 관리규약 개정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또 관리규약은 입주민의 자치적이고 단체적인 규율약정으로 관할 행정청이 적정한 관리규약 유지를 위해 개정내용에 대해 신고를 받아 이를 관리·감독할 권한을 부여받을 수는 있어도 신고가 수리되지 않는 한 입주민의 과반수가 동의해 통과시킨 경우에도 관리규약 개정이 효력을 발생하지 않게 할 정도로 강력한 규제를 해야 할 필연적 요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특히 문제된 개정내용이 최저임금법에 의한 임금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이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개정된 관리규약이 입주민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통과됐고 관할관청에 신고가 되기는 했으나 수리되지 않고 반려됐으므로 관리규약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개정 관리규약에 기해 관리직원들의 임금을 인상해 지급한 B소장의 행위가 불법행위라는 입대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관리규약 개정과정에서 B소장이 관리직원들로 하여금 입주민의 서면동의를 받는 업무를 하게 한 것이 불법적이라는 것을 전제로 그 업무로 인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입대의 주장에 대해서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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