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관 부산시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회장 황장전)는 2018년 장기수선계획운영 실무교육을 지난달 15일부터 18일까지 대주관 부산시회 회원 3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전동 적십자회관에서 실시했다. <사진>
이번 교육은 장기수선계획 수립, 조정의 실무 및 시스템 활용에 관한 내용으로 장기수선계획의 작성, 장기수선계획 수립, 조정 시연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김정희 강사는 “장기수선계획은 장기수선공사 대상인 공사종별(수선항목), 그 공사종별의 수선주기, 수선율, 수선금액 및 유지, 보수 계획을 추정해 공사종별 수선금 합계를 산정하고, 부과에 필요한 적립요율을 관리규약에 따라 가구당 주택공급면적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계획 수립기준 중 전면수선의 인정기준을 ‘공간적인 분리가 돼 있는 경우’, ‘독립적 기능이 가능한 경우’ 등으로 나누고 “전면교체만 해당되는 공용부분의 주요시설에 대한 부분수선공사가 반드시 계획에 반영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우기성 강사는 장기수선계획 운영시스템 매뉴얼(new.khmais.net) 사용법을 설명했다. 특히 “단지정보입력에서 관리규약 정보의 입력으로 부과금 산출이 가능하고, 계획수립조정에서 수선항목의 추가 및 수선주기의 변경 방법, 수선금액의 관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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