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에 부과된 과태료 주택관리사인 관리소장에게 
손해배상 명목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법 취지 형해화할 수 있어…”

 

인천지법

관할관청으로부터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사무소장에게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방법원 민사7부(재판장 이진화 부장판사)는 최근 주택관리업자 A사가 인천 부평구 소재 모 아파트에서 2012년 7월경부터 2013년 7월경까지 근무한 B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A사의 항소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2년 1월경부터 3년간 해당 아파트의 위탁관리를 맡은 A사는 B소장이 장기수선공사와 관련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해 자사가 관할관청으로부터 구 주택법 위반으로 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고 이를 납부했다며 B소장이 240만원을 지급하라면서 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소장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거나 B소장이 주택법 등 법령을 위반한 행위로 인해 과태료 부과처분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A사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먼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장기수선공사의 공사업체 선정 입찰의 유찰을 결의한 시점은 2012년 8월 23일경, B소장이 도급인이 된 시설물보완공사계약은 같은 해 8월 30일경,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계약은 9월 17일경 각 체결됐는데, B소장이 관리소장으로 임명된 것은 2012년 7월 17일로, 그로부터 불과 1~2개월 이내에 입대의의 유찰 결의가 이뤄지거나 각 공사계약이 체결된 점에 비춰 각 결의 등은 B소장이 임명되기 전에 이미 상당한 의견수렴, 의사확인 등의 절차가 진행됐다고 봤다. 
아울러 과태료 부과처분의 원인에는 B소장이 임명되기 전에 발생한 2011년도의 장기수선공사 관련사항, 2012년도 이전의 장기수선충당금 관리사항 등의 사유들이 포함돼 있다며 설령 과태료 부과처분의 원인 중 일부에 B소장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더라도 주의의무 위반과 A사가 주장하는 손해액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구 주택법은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주체가 돼 공동주택을 관리할 때 주택관리사 등을 관리소장으로 배치해 업무를 집행하도록 하면서도, 관리주체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구 주택법이 관련 법령에 따라 공동주택을 관리할 의무 및 그 위반에 따른 책임을 원칙적으로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에게 귀속시키려는 것으로, 주택관리업자에 부과된 과태료를 주택관리사인 관리소장에 손해배상 등의 명목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구 주택법의 취지를 형해화할 수 있어 그 요건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