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 누진제 한시 완화…가구당 평균 19.5%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최근 지속되고 있는 재난 수준의 폭염 상황에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전과 협의를 통해 여름철 전기요금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크게 ▲7~8월 두 달간 주택용 누진제 한시 완화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특별 지원대책 ▲중장기 제도개선 방안 등 3가지가 담겨 있다.
산자부와 한전이 이번 주부터 각 가정에 도착하는 419만 가구의 7월 전기요금 고지서(7월 22~26일 검침→8월 8일 또는 13일 도착, 전체의 20%)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7월 대비 전기요금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비 폭염일수는 2.5배 이상 증가한 데 반해 요금이 크게 늘지 않은 것은 누진제로 인한 전기요금 부담을 우려해 냉방기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한 영향도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주택용 누진제의 경우 지난해보다 전기사용량이 증가하더라도 더 높은 누진단계를 적용받지 않도록 7~8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1단계와 2단계 누진구간을 각각 100kWh 만큼 확대한다.
이번 누진제 한시 완화 조치를 통해 2단계 구간 이상에 속해있는 1,512만가구는 7~8월 두 달간 가구당 평균 1만370원(19.5%), 총 2,761억원 규모의 요금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한전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다가구, 출산가구, 복지시설 등을 포함한 사회적 배려계층 296만가구에 대해 추가 보완대책으로 7~8월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복지할인 금액을 각각 30% 확대하고, 출산가구에 대해서는 할인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대폭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 밖에 산자부는 누진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검토하기 위해 중장기 제도 개선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우선 주택용 소비자에게도 다양한 요금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 스마트미터(AMI)가 보급된 가구를 중심으로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토록 했다. 
또한 검침일 차이에 따른 형평성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2016년 말부터 도입한 희망검침일 제도를 기본공급약관에 명확히 규정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검침일 변경을 희망하는 가구에 AMI를 우선적으로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겨울철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에너지바우처는 2019년 여름부터 냉방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백운규 장관은 “이번 한시 지원대책은 재난 수준의 폭염에 대응한 긴급대책이며, 이 대책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할 수는 없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국회와 긴밀히 상의하면서 누진제를 포함한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편 방안을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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