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개정(2018. 6. 12.)에 따라 수도시설관리자(건축물관리자 등) 보수교육 주기가 5년으로 규정돼 이에 따른 보수교육의 부칙 해석을 두고 혼란이 빚어졌다.
개정된 수도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르면  저수조 청소인력의 보수교육은 저수조 청소업 신고 이후 1년 이내 최초교육을 받은 뒤 5년마다 8시간의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교육을 받도록 했으나, 법 개정 전 교육을 이수한 자들의 교육 이수시기에 대한 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에 환경보존협회는 지난 8일 해당 시행령 시행 전에 교육을 이수한 자는 부칙에 따라 2018. 6. 12.을 최초 교육 수료일로 봐 2023년 보수교육 대상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반검사 중 급수관 수질검사는 건물이 여러 동으로 구성된 경우 동마다 실시해야 하지만, 일반수도사업자가 소유자 등의 신청을 받아 동별 급수관의 설치 시점 및 설치 제품이 동일함을 인정한 경우에는 하나의 동에서 측정한 결과를 건물 전체의 결과로 볼 수 있다고 명확화해 지자체와의 혼선을 방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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