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침수당’ 관리업무 아닌 한전 업무 수행 대가… 입주민에 귀속 안 돼

대구지법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사협회비, 소방협회비 등 각종 협회비와 교육비를 관리비에 부과한 것에 대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전기 검침수당을 직원들에게 지급한 것과 관련한 입주민들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법원은 ‘검침수당’은 아파트 관리업무가 아닌 한국전력공사의 업무를 대신 수행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선을 그으며, 귀속주체가 입주민이라는 주장을 일축했다. 
대구지방법원 민사13부(재판장 원종찬 부장판사)는 최근 대구 동구 모 아파트 입주민 A씨 등 719명(이하 입주민들)이 임대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위탁관리업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 같이 판단, 입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입주민들은 “법령에서 정한 관리비 항목 이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리비를 징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비로 부과할 수 없는 항목을 부당하게 관리비로 징수하고, 관리비에서 차감해야 할 잡수입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입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검침수당, 각종 협회비 및 교육비, 감가상각비, 승강기검사비, 하계휴가비 등 총 42개 항목.
우선 ‘검침수당’과 관련, 입주민들은 자신들이 지출한 관리비로 고용된 직원들이 업무시간에 한전의 전기검침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자신들에게 귀속돼 관리비용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배척했다. 
재판부는 “검침수당은 아파트 관리업무가 아니라 한전의 업무를 대신 수행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라며 “B사 소속의 아파트 관리직원들에 대한 급여에 전기검침 업무 등에 대가가 포함돼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검침수당이 임차인들에게 귀속될 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당시 아파트 관리규약에서는 잡수입 중 검침수당은 관리비에서 차감할 항목에서 제외하고 이를 검침업무 수행자에게 지급하거나, 잡수입 중 일부를 검침업무 수행자에 대한 지원비용으로 사용하도록 정했다며 검침업무 수당을 관리비에서 차감하지 않았다고 해 이를 횡령했다거나 부당이득으로 보긴 어렵다고 분명히 했다. 
각종 협회비를 관리비에 부과한 것에 대해서도 법원은 ‘정당’하다고 결론 냈다. 
재판부는 관리주체가 소방협회비, 한국전력기술인협회비, 주택관리사협회비, 주택관리사협회 직무능력향상교육비, LH하자시스템 교육비, 본사여직원 교육비, 주택관리사 보수교육비는 해당 협회에서 실시하거나 제공하는 교육·훈련을 받기 위한 비용으로 ‘임대주택 관리비항목표’ 중 일반관리비 항목의 ‘교육훈련비’에 해당한다며 이 비용을 관리비로 징수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일반관리비 항목에 포함해 부과한 감가상각비의 경우 입주민들은 아파트 임대료 책정기준에 포함돼 있어 다시 관리비로 청구할 수 없으며, 감가상각 대상으로 삼은 공기구 비품 등은 LH가 소유하는 물건으로 그 구입비를 자신들이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관리비에 포함한 감가상각비는 실질적으로 사무용 전산기기, 가구, 비품, 공구 등 아파트 관리에 필요한 물건의 구입비용을 나눈 돈으로 이는 ‘임대주택 관리비 항목표’ 중 일반관리비 항목의 ‘제사무비’ 또는 ‘그밖의 부대비용’에 해당한다”며 “B사가 관리비 부과내역서에 그 항목을 감가상각비로 기재했다거나 그 물건이 LH 소유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입주민들은 ‘승강기 검사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는데 임대아파트 관리비 항목표에 기재돼 있지 않기 때문에 승강기 검사비를 관리비로 징수할 수 없으며 이는 임대인인 LH의 의무에 해당한다는 것.  
하지만 재판부는 “승강기 검사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승강기 관리주체가 승강기를 운행하기 위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으로 이를 위반해 승강기를 운행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며 “승강기 정기검사 비용은 승강기를 적법하게 사용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임대주택 관리비 항목표’ 승강기유지비 중 ‘제부대비’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관리비로 징수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면 잡수익은 관리비에서 차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일부를 직원복리후생 또는 단지 공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면서 직원 하계휴가비 등은 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비용이며 자전거 보관대 설치, 전력절감 시스템 설치 등은 단지 공익을 위해 사용된 내역으로 이러한 지출이 관리규약에 반해 부당하게 사용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