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노동자의 현실>>우리도 행복하게 일할 수 있을까 |한국의 주거정책과 주택관리 <6>

Ⅲ공동주택 관리 주요 쟁점과 발전방안

4. 공동체 문화와 갈등

☞ 지난 호에 이어
아울러 도시의 익명성과 철저한 이기주의적 행태로 이웃 간에 무관심하며 상호 소통하고 이웃사촌으로 사이좋게 지내는 경우는 흔치 않다. 공동주택 거주자는 주거단지의 공유 공간 (복도, 주차장, 공원, 놀이터 등)의 사용에 있어 이웃을 배려하고 기본적 원칙과 질서를 지켜야 한다. 그러나 일부 입주민은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제멋대로 시설을 취급하거나 훼손하고 인간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규범을 무시한 행위를 하기도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 사회에 보편적인 주거생활의 터전으로 자리 잡은 아파트 단지는 더욱더 공동체적 인식과 활동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힘에 의한 해결방법으로 상대방의 희생을 요구하거나 승자와 패자로 나눠지기 쉬운 해결방법을 택하기도 한다. 아니면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폭력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기도 한다. 이 경우 살인 등 끔찍한 극단적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또 다른 해결방법으로는 법 (소송)에 의한 해결이다. 소송을 통한 방법은 때로 표면적으로는 갈등이 해결된 듯 보이지만 이웃 간 앙금이 지속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대화를 통해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 내는 평화적인 해결방법이다. 이 방법은 일종의 협상의 형태고 상대방과 진솔한 대화와 상대를 이해하려는 기본적 태도가 전제돼야 한다. 상대방의 의견과 주장을 무시하고 자기주장만 강조해서는 대화가 불가능하다. 만일 대화가 난관에 처하고 진전이 없을 경우에는 제3자가 중간에서 도와주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심각한 갈등 문제를 입주민의 부단한 대화 노력을 통해 해결한 경우도 없지 않다. 아파트 단지라는 일정 주거공간에 모여 사는 사람들 스스로 공동체 의식을 갖는 것이 문제해결의 지름길이다. 나 하나만 살아가는 공간이 아닌 이웃과 공유하는 공간이 공동주택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주민 모두 갈등 예방과 해결을 통해 인간미 넘치고 살맛 나는 주거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Ⅳ 결 론


우리나라 주거정책은 모두에서 언급한 세 가지 요소(주택, 사람, 공동체) 중 주로 주택의 공급에 치중에 왔다고 평가된다. 이러한 평가는 지난 반세기 동안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발생된 주택난을 해결해야 한다는 정책적 우선순위 때문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주택공급이 상당 수준에 이른 오늘날 단순히 주택의 공급 확대만으로는 주거정책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제는 주택의 공급 못지않게 주택관리 분야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즉 사람 중심적이고 주민이 요구하는 주택의 공급과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주거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보다 더 살기 좋은 주거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해야 한다.
사람 중심적 주거정책은 우선적으로 공공주거정책, 특히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이 재정립돼야 한다. 첫째, 정책대상 세분화에 따른 수요자 밀착형 공공주택 공급이 필요하다. 지난 2000년대 초반 주택공급이 100%를 상회했지만 여전히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주택이 부족하다. 수요자 맞춤형 공공주택 프로그램은 대상계층을 명확히 설정해 수요자 소득수준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하며, 소득 4분위 이하는 소득수준에 맞게 임대료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야 주민 중심의 주거서비스 지원이 가능해진다.
둘째, 공공주택은 입주에서 관리까지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이 구현되도록 해야 한다. 지역별 비영리기관이나 자원봉사단체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스톱서비스는 주거복지, 일자리, 교육, 의료, 공동체 지원 등을 동시에 연계 집행해야 할 것이다.
주택관리 측면에서 정책방향으로는 첫째, 주택관리 관련 주체 간의 합리적인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 특히 부당해고, 부당입찰제한 등 주체 간의 관계상 문제점을 예방하고 각 주체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관계가 정립돼야 한다. 
관리주체 간의 관계에서 ‘갑을관계’가 아닌 ‘수평관계’로 설정돼야 한다. 특히 관리사무소장의 교체는 적절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국토교통성이 맨션관리적정화추진법에 따라 맨션표준관리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아파트 단지에 상주하는 관리원의 경우 업무의 형태, 업무내용 구분 등을 명확히 정하고 있으며 이를 잘 지키지 않을 경우 교체 요구의 사유가 된다는 점을 확실히 하고 있다.
둘째,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경비원과 미화원이다. 이들 근로자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며 사회적 관심도 미미한 실정이다. 한국주택관리연구원에서는 경비원, 미화원을 대상으로 2016년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이들의 근로환경, 휴게환경, 안전 환경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안전보건공단, 대한주택관리사협회, 2016) 설문조사 분석 결과 경비원과 미화원이 상대적으로 저임금을 받고 있으며 위험한 작업환경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파트 근로자들은 단순히 저임금의 문제만이 아니라 입주민과의 갈등 등 불미스러운 일들을 지속적으로 겪고 있다. 이들 종사자들은 고용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적정한 근로 및 안전 환경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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