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아연 광주지부, 연중 상담・컨설팅반 운영

 

전국아파트연합회 광주지부(지부장 한재용)가 아파트 관리와 관련한 불편·애로사항·부실관리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해 시간과 경비를 절감하는 등 큰 성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재용 광주지부장은 지난 5일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기록관 7층에서 진행된 광주평생교육진흥원의 주민 갈등 자율조정가 양성교육과정 ‘공동주택 분쟁예방 사례와 각종 규정’에 대한 강의에서 “광주는 공동주택이 78%로 전국에서 가장 비율이 높지만 올해 8월분 관리비는 전국 17개 시·도 중 18.6%로 가장 저렴하다”고 제시했다. <사진>
이어 “그동안 관리비와 하자보수에 대한 분쟁은 급격히 감소했으나 관련법과 관리규약 등이 애매해 동대표 선출과 해임, 관리주체 등과의 분쟁으로 고발과 소송건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지부장은 ‘아파트 애로 부실신고센터’를 운영해 연중 상담건수가 1,500여 건에 달했지만 점차 감소해 지난해에는 1,007건으로 나타났다며 분석한 자료를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상담내용별로 ▲관련법과 각종 규정 등에 따른 동대표 구성과 자격, 부당간섭, 동대표 해임사유와 절차, 부적정 운영 등 348건 ▲관리비 부과방법, 용역비 및 수선공사,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전용부분과 공용부분 등 338건 ▲노인회 등 자생단체 갈등과 운영비 문제 75건 ▲최저임금, 퇴직금, 시간외 수당, 부당해고 등 72건 ▲하자보수와 보증금 사용방법, 안전진단 부실, 관리방법 등 70건 ▲불법주차, 층간소음, 애완견 사육 등 57건 ▲임대아파트 관련(분양가, 임대료, 협의회 구성) 10건 순이다. 
한 지부장은 “대부분 갈등과 분쟁은 애매한 관련법과 규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특히 정확한 근거자료나 물증을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들의 판단으로만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출하거나 사법기관에 고발과 소송 등을 진행해 오히려 상대방에게 면죄부를 주는 사례가 더 많았다”며 “이러한 분쟁은 몇 년 동안 지속해 모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설명하며 고소와 소송은 무조건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갈등과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관리규약은 준칙 등을 참조해 단지실정에 맞게 개정하고 대형공사는 ‘아파트관리편람’의 표준화된 방법과 절차를 거쳐 가급적 입주민 등의 서면동의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시행하고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관리비 내역서를 단지 소식지로 활용해 모든 내용을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아연 광주지부는 이달 30일까지 150가구 미만 소규모 단지와 신규 아파트, 분쟁 중인 아파트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단지별 맞춤형 제반규정, 안전관리, 장기수선계획서, 관리비 부과내역서 작성 등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 지부장은 “각종 분쟁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민원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무료 컨설팅 지원을 받아보길 바란다”며 전아연 광주지부로 전화(062-222-7030)하거나 홈페이지(www.aptu.or.kr)를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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