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부적정 집행 33곳 적발

아파트 하자보수를 위해 건설사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아파트가 경기도 감사에 다수 적발됐다.
경기도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수령한 도내 253개 아파트 단지 가운데 37개 단지를 대상으로 하자보수보증금 집행 실태를 감사한 결과 33개 단지에서 66건의 부적정 사례를 확인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은 통상 보증기간이 최장 10년이지만 이 기간 부도 등의 이유로 하자보수를 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해 건설사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적발된 66건의 유형별로는 ‘하자보수공사 사업자 선정 부적정’이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자보수보증금 목적 외 사용’ 12건, ‘하자보수보증금 사용신고 미이행’ 9건, 기타 공사 감독 소홀 등 11건이다.
주요 지적사례를 보면 A아파트는 하자 조사비용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 하자 조사와 하자보수공사 전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B아파트는 입찰항목에 없던 주차장 LED 교체공사를 추가로 요구하고 수의계약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적발된 66건 가운데 전기공사업법을 위반한 2건을 고발하고, 입찰담합이 의심되는 4건은 수사를 의뢰했으며,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등 2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하고 경미한 37건은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해당 시·군에 통보했다.
이춘표 경기도시주택실장은 “공동주택 관리문화 개선과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해 인구 20만 이상 22개 시에 대해 공동주택감사 전담팀을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면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병행 추진해 올바른 공동주택 관리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하자보수공사 완료 후 남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판단,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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