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보험사 측 입대의, 주택관리업자 등에 구상금 청구 ‘기각’

대전지법

충남 천안시 모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전거를 타던 어린이가 A씨의 차량과 충돌해 안타깝게 사망에 이른 사고와 관련, 자동차 보험사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업자 그리고 사고 당시 인근에 주차돼 있던 차량 소유자 B씨에 대해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4월 27일 오후 5시경 단지 내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진행방향 왼쪽에서 자전거를 타고 우회전해 들어오는 어린이(당시 7세)를 차량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역과(바퀴로 밟은 채 지나감)했고, 어린이는 외상성 뇌출혈로 다음날 사망에 이르렀다.
이 사고로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대로 확정됐으며, A씨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는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피해 어린이의 부모에게 약 2억7,000만원을 지급했다. 
이와 관련해 보험사는 “입대의와 주택관리업자는 구 주택법상 관리주체로서 안전관리의무를 부담하고, 아파트 시설 무단점유행위에 대한 방지 및 조치의무가 있으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도로통행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는 도로반사경 등을 설치하고, 불법주정차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곳에는 설치 또는 해체가 쉬운 짧은 기둥 등을 보도에 설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30%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고 당시 A씨의 차량 진행 방향 왼쪽의 주차장소에는 B씨의 차량이 주차돼 있었는데 이곳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차금지 표지판이 설치된 곳임에도 B씨가 주차금지시간에 차량을 주차함에 따라 피해자를 미리 발견할 수 없었다며 B씨도 30%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전지방법원 민사1부(재판장 염원섭 부장판사)는 최근 주택관리업자와 B씨의 일부 책임을 인정한 1심을 취소,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이는 그대로 확정됐다. 
1심 법원은 지난해 6월경 이 사건 사고에 대해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 의무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A씨 ▲주간 주차금지 구역인 교차로 모서리 부분에 주차한 B씨의 과실 ▲이를 단속하거나 이 부분의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도로반사경을 설치하는 등으로 단지 내 도로를 관리해야 할 주택관리업자의 과실이 경합해 발생했다고 판단, 과실비율을 A씨 70%, 주택관리업자 10%, B씨 20%로 정해 주택관리업자는 약 2,700만원을, B씨는 약 5,400만원을 보험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1심 판단을 취소했다. 우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 주택에 대한 건설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규정이라며 입대의와 주택관리업자는 사업주체가 아니어서 도로반사경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주택관리업자의 경우 관리규약만으로 사고 장소에 반드시 반사경이나 기둥 등을 설치할 구체적인 의무가 바로 부과된다고 보기 어렵고, 아파트 시설물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주택관리업자는 단지 내 시설에 대한 무단 점유행위를 방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나 B씨는 주차구역에 차량을 주차한 것이므로 이를 무단 점유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주차장소 부근에 이동식 주차금지 표지판이 몇 개 비치돼 있고, 그 상단에 ‘주간 주차금지 09:00~20:00’이라고 기재돼 있으나 이 표지판이 이 주차장소에 관한 것이라거나 B씨가 사고 전날 주차할 무렵 표지판이 해당 주차장소에 있었다고 인정하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B씨에 대해 1심에서 인정한 과실 부분도 뒤집혔다. 재판부는 B씨가 주차한 장소가 당시 주차금지 구역이었다거나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증거도 없다며 B씨가 그곳에 주차한 행위가 위법행위라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A씨가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중앙선 오른쪽으로만 통행하는 것이 쉽지 않았더라도 최대한 오른쪽으로 운행했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아주 크다”면서 “더구나 A씨는 입주민으로서 주차공간 부족으로 단지 내 도로의 좌우까지 입주민들이 주차공간으로 사용한다는 사실 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사고는 주의를 제대로 기울이지 않은 A씨의 과실과 피해자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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