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토론회’ 열고 경비원 고용안정 등 구체적 논의

 

최근 민간 주도로 아파트 종사 근로자들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세미나가 대대적으로 개최돼 이에 대한 근로자들의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지자체 차원에서도 아파트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방안 모색에 나섰다.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는 지난 21일 구청 성북아트홀에서 아파트 근로자 및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하는 공동주택 조성을 위한 ‘열린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날 토론회는 공동주택의 다양한 갈등과 문제를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해결하는 방안과 경비원 고용안정을 통한 상생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동주택 내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들이 많지만 이 중 공동체 회복이 최우선 과제”라며 “이를 위해 내년부터 공동체 관련 공모사업을 보다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계기로 동 간, 아파트 간 진정한 화합이 이뤄지고 각 단지의 장점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앞서 임근수 주택정책과장이 동행 추진경과를 발표, ‘길음뉴타운8단지 경비원 근무제 변경 시범운영’을 비롯해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및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확대, 모바일 앱 ‘아파트너’ 시범운영 등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다양한 연구·사업성과를 공유했다. 
이어진 주제발표1에서는 서정대 김용주 교수가 ‘공동주택 공동체를 통한 상생방안’ 발표를 통해 공동주택 갈등 문제를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정의하고, 이러한 갈등은 공적인 중재기구를 이용하거나 소통공간 마련 등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제발표2에서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김수영 변호사가 ‘현행 경비근무제도의 법적 쟁점’ 발표를 통해 현재 논란이 가장 뜨거운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 ▲적절한 무급휴게시간의 범위 ▲감시단속적 근로자 여부 ▲최저임금 인상과 인건비 압박 등에 대한 관계법령과 행정해석 및 판례들을 짚고, 이에 기초해 각 쟁점에 대한 적절한 기준을 제시했다. 
본격적인 전문가 토론에서는 서울시 문종찬 노동권익센터장을 좌장으로 강대훈 공인노무사, 최혜인 공인노무사, 김수영 변호사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비원 상생방안에 대해 컨설팅 결과와 법적 해석을 기준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강대훈 공인노무사는 ‘경비원 교대제 개선 컨설팅(길음뉴타운8단지)’ 사업을 토대로 기존 24시간 격일근무제에서 ▲야간퇴근 격일제(격일근무형태 유지하되 22시 퇴근제 도입, 야간근무 필요한 출입구 초소에 한해 최소 근무인원으로 야간근무 수행) ▲주간2교대제(주간근무를 오전조와 오후조로 나눠 초소별 2인 교대근무, 주말 1일 휴무, 야간근무조 별도 편성)로 변경 시행을 제안했다. 
강 노무사는 “아파트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해 개선안을 설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어 수원시정연구원 송창석 기획조정본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열린토론회에서는 주민 모둠별로 경비원 근무제도 등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특히 관리사무소장 등 아파트 관계자들은 다양한 경비원 근무제도(안)의 실제 적용에 있어 아파트별 여건에 맞는 제도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또한 구의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시 아파트 자부담률이 높아 입주민들이 부담을 느끼는 만큼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여러 차례 제시됐다.
한편 성북구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들을 반영, 공동주택 근로자 처우 개선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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