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

 

경북 영주시가 오는 12월 31일까지 2019년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대상 단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주택법 또는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돼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분양 공동주택이다.  
시는 단지 내 도로, 상·하수도, 재해 우려가 있는 석축·옹벽 보수,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개·보수 등 공동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 범위는 소방차 활동공간 확보 우수 공동주택 및 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사업비의 80% 이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사업비의 60% 이하로 지원한다. 
단지 가구수에 따라 ▲150가구 미만 3,000만원 ▲150가구 이상 300가구 미만 4,000만원 ▲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5,0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을 원하는 공동주택은 내달 31일까지 영주시 건축과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 단지 및 지원 금액은 내년 초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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