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아연 광주지부, 아파트 관리편람 설명회

 

아파트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관리업무의 표준화와 데이터화를 통한 투명한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아파트연합회 광주지부(이하 광주지부)는 지난 19일 광주광역시 서구 광주NGO센터에서 동대표, 관리사무소장, 관련업체 직원 등을 대상으로 ‘아파트 관리편람 설명회와 당면현안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한재용 광주지부장은 “정부는 공동주택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관련 법령 개정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통해 관리비를 공개하고 있지만 표준화가 되지 않아 도리어 불신만 증폭돼 고발로 인한 불필요한 인력과 시간,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150가구 이상 아파트는 K-apt에 47개항 관리비와 계약내역을 공개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토록 하고 있는데 법령은 강화해놓고 실천을 하지 않아 아직도 일부 단지에서 부적정한 계약이 발생하고 있으며, 형식적인 소방과 전기,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안전점검, 회계감사 등은 현실에 맞지 않아 비용이 과다 지출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련 부서 등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광주는 전국 7개 광역시보다 관리비가 2002년도에는 35%, 올해 8월분은 14%가 저렴하지만 관리업무 표준화와 빅 데이터화로 단지 간 정보만 공유한다면 5% 이상은 더 절감할 수 있다”며 “모든 단지가 자료를 공개할 수 있는 선진관리에 더욱 매진하자”고 당부했다.
이어 광주시 이완주 공동주택관리 조사위원은 그동안 개정된 법령과 지난 10월 31일 고시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전자입찰의 경우 모든 서류는 입찰사이트에 제출하고 적격심사 입찰도 모든 서류는 밀봉상태로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국제기후환경센터 최길성 팀장이 기후변화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아파트에서 실천할 자원 재활용과 음식물쓰레기 감량요령에 대해 강의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사진>
한편 ‘아파트 관리편람’은 ▲관리비와 행정서식 표준화 ▲관리규약 추가 조항 ▲공사절차 ▲회의 진행 ▲공동주택관리법령 3단 비교표 등 총 10부(500페이지)로 작성돼 동대표와 관리소장 등이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광주 관내 700여 개 아파트에 무료 배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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