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관 서울시회, 2019년 상반기 관리감독자교육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시회장 하원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따라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지난 15일부터 30일까지 ‘2019년 상반기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을 협회 서울교육장에서 실시했다. <사진>
하원선 서울시회장은 “이 자리에 참석한 관리사무소장 등 관리감독자는 이번 교육에 그치지 말고 단지에서 직원들 대상으로 재교육을 실시해 근무 단지의 재산보호와 직원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해주길 바란다”면서 “단지에서 시행하는 각종 용역과 공사의 계약·입찰에서 협회 공제를 적극 활용해주길 바라며 이로 인해 서울시회의 재정이 좋아지면 서울시회 회원의 권익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16일 실시한 교육 1교시에는 김태흥 강사가 ▲산업재해 예방의 정책방향 ▲건물관리업의 사고사망 재해예방 등에 대해 강의했다.
김태흥 강사는 “올해부터 ‘사다리 안전보건작업지침’ 폐기로 사다리를 작업에 사용하면 불법이 되고, 이동통로로만 사용할 수 있다”며 “작업 발판이 있는 말비계(작업발판의 폭이 40㎝ 넘어야 함)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말비계의 구매가가 80만원 내외의 고가여서 소규모 영세아파트의 경우 구매해 사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관리현장에서는 반드시 말비계 구매를 입주자대표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법에 저촉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2교시에는 한국생활안전연합 부은희 강사가 ▲고객응대 근로자(감정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건물관리업 관리자 안전과 보건에 대해 강의했다.
부은희 강사는 “안전사고로 고소, 고발, 손해배상청구 등 민·형사상 조치를 하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과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실의 행정지원을 무료로 받을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 3교시에는 대주관 이현숙 강사가  건물관리업 위험성평가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다.
이현숙 강사는 막연하게 어렵고 귀찮은 것으로 생각하는 위험성평가에 대해 실제 사례를 들어가며 설명하고 위험성평가를 작성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위험성평가가 어렵지 않고 해야만 하는 과정으로 인식을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 호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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