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미 발생 가구도 향후 부식・누수 발생 가능

춘천지법

일부 가구에서 누수 피해가 발생한 스프링클러 배관 하자와 관련해 사업주체가 누수가 발생한 가구에 대해서만 배관을 교체하고 나머지는 관갱생공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동관으로 시공된 스프링클러 전체를 철거하고 스테인리스 재질로 다시 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춘천지방법원 민사2부(재판장 김현미 부장판사)는 지난 2011년 8월 말경에 사용승인을 받은 강원도 춘천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주체인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사는 입대의에 약 20억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입대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아파트 입대의는 소유자 470가구 중 466가구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았고, 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 중 가장 큰 쟁점은 동관으로 시공된 스프링클러 배관 하자로 하자보수책임의 범위와 보수방법, 교체할 배관자재 등에 대한 사항이었다. 
아파트 입대의는 기존 스프링클러 배관을 철거하고 재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B사는 누수가 발생한 55가구의 배관에 관해서만 책임을 부담하고 아직 누수가 발생하지 않은 가구의 배관은 관갱생 공법을 적용해 비용을 산정해야 한다고 맞선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스프링클러 배관부분 하자보수에 관해 누수가 발생하지 않은 가구를 포함한 전 가구에 현재 설치돼 있는 스프링클러 배관을 철거하고 스테인리스 재질의 배관을 재시공하는 비용을 산정함이 타당하다”며 입대의 측 손을 들어줬다. 
현재 부식이 발생하지 않은 가구의 배관에도 향후 부식 및 누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특히 “스프링클러 배관 하자는 아파트 거주자들의 안전과 직결되고, 이미 다수의 가구에서 배관 부식이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고 누수현상이 발생했으므로 중대한 하자”라고 인정하면서 이를 온전히 보수하기 위해서는 현재 설치돼 있는 스프링클러 배관(동관)을 철거하고 재시공해야 한다는 감정인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기존 동관 스프링클러를 스테인리스 배관으로 교체하는 비용으로 약 19억원(스프링클러 배관공사와 천장보수공사)을 산정했다. 
한편 재판부는 스프링클러 배관하자를 제외한 나머지 하자 즉, ▲옥탑 외부 조형물 미시공 ▲각동 계단실 최상층 옥상 출입구 및 일부 동 주출입구 외부계단 단 높이 과다 ▲각 동 엘리베이터홀 천장 내 전등배선 가요전선관 일부 미시공 ▲단지 내 도장 들뜸 및 탈락 ▲수목고사 ▲각 동 지하층 폐기물 및 잉여자재 미반출 ▲지하주차장 트렌치 커버 누락 ▲가구 내 발코니 천장 결로 및 곰팡이 ▲욕실 거울 변색 ▲양변기·세면대 균열 및 파손 등에 대한 하자보수비용으로 약 10억5,000만원을 인정했다. 다만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 중 공사의 잘못으로 인한 부분과 자연발생적인 노화현상으로 인한 부분을 엄격히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 입주민의 사용·관리상 잘못으로 하자가 확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B사가 입대의에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위 인정금액의 70%로 제한했다. 
아파트 입대의 측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건분해 법률사무소 유정우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스프링클러 배관의 국부부식 및 핀홀에 의한 누수 하자에 관해 재판부가 대상 아파트 가구별 배관누수의 하자발생 실태, B사가 주장하는 에폭시 에어샌딩 공법(관갱생 공법)의 불완전성, 당해 하자에 관한 감정의견을 참고해 비록 하자보수비가 과다하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하자에 대한 보수비용 산정 원칙에 따라 기존의 스프링클러 배관을 철거하고 배관자재로서 적합한 스테인리스 관으로 이를 재시공하는 비용 및 그에 따른 천장 철거 후 재시공비용까지 포함한 하자보수비용을 인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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