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전제로 3.5m 이하 A형 사용 가능

 

대주관, 고용부 회의서 지속적으로 개선 촉구 ‘성과’
6월까지 계도기간…관리현장 혼란 감소 기대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이 시행했던 작업용도 이동식사다리 사용 금지조치가 완화, 사용 가능한 사다리 지정 및 안전조치 확보 등을 전제로 사용 가능해졌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회장 황장전)는 지난 19일 고용부의 이동식사다리 작업 관련 개선 지침과 구체적인 적용계획 등을 안내했다.
이번 지침 개선에 따라 기존 ‘이동식사다리 작업용도 사용 전면금지’에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사용 가능’하게 됐으며, 불가피한 경우는 ▲경작업(전구교체, 전기통신 작업, 평탄한 곳의 조경 등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 ▲고소작업대·비계 등의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로 제한했다.  
이와 함께 최대길이 3.5m 이하 A형 사다리(조경용 포함)에서만 작업토록 제한하면서, 이용 시 넘어짐 방지장치를 함께 설치하도록 권고했다. 이외에 보통사다리(일자형), 신축형사다리(연장형), 일자형으로 펼쳐지는 발붙임 겸용 사다리(A형)에서는 작업을 금지했다. 
또 작업용도 사다리 사용 시 필수적으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면서, 특히 작업높이(발 딛는 디딤대 높이)별로 안전조치 수준을 단계적으로 적용했다.
기본적으로 모든 사다리는 평탄·견고하고 미끄럼 없는 바닥에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작업높이 ▲1.2m 미만은 안전모 착용 ▲1.2m 이상~2m 미만은 안전모 착용, 2인 1조 작업, 최상부 발판에서 작업 금지 ▲2m 이상~3.5m 이하는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2인 1조 작업, 최상부 발판 및 그 하단의 디딤대에서 작업을 금지했다. 
아울러 사다리 구조 등 그 외 안전보건조치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토록 했다.
이번 조치는 즉시 시행되는 동시에 오는 6월까지 약 3개월간 계도기간을 갖는다. 계도기간 이후 7월 1일부터는 지침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조치해 나갈 예정이다.
#대주관 개선 요구사항 대부분 반영

대주관은 지난 7일 이동식사다리 작업 제한 관련 고용부 및 기관회의에 참석, 정부 관계자와 개선의견을 취합해 안전작업지침을 마련했다.
아울러 작업용도 사다리 사용 금지조치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고용부의 사망사고 감축 안전보건 거버넌스 회의 등 고용부 안전 관련 회의들에 지속적으로 참석해 관리현장의 의견을 전달하고 개선을 촉구해 왔으며, 이를 통해 안전조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비롯해 단계적 적용, 계도기간 부여 등 합리적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관련기사 제1111호 2019년 2월 27일자 게재>
고용부가 이번 개선 지침에 대주관이 제시한 내용을 상당부분 반영함에 따라 관리현장의 사다리 작업 관련 혼란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주관 윤권일 정책기획국장은 “이동식사다리 작업 금지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리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 및 관계기관과 논의를 지속했으며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자체적인 논의도 병행했다”면서 “이러한 노력들이 불합리한 제도 개선이라는 성과로 나타나 기쁘고 앞으로도 회원과 종사자의 안전한 근로를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관리현장에서는 개선된 안전작업지침을 확인해 고소작업 시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주관은 현장의 안전보건을 위해 안전분야 전문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동식사다리 작업 관련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정책기획국 안전보건팀(02-2025-9225~8) 또는 각 지역 고용노동지청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안전보건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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