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호 공인회계사의 아파트 회계 및 세무 <16>

 

 

◈ 관리비

#입주민(소유자)이 전출하면서 해당 아파트를 공가로 비워두고 있다가 약 3달 후 전세권자가 전입했습니다. 입주자(소유자)는 본인이 거주하지 않은 기간이라는 이유로 공가로 비어 있던 기간의 관리비를 납부하지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이 기간의 관리비는 누가 납부하는 것이 타당한지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1항). 따라서 공가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관리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아파트 주민운동시설 내부 인테리어 및 운동기구 설치비용을 다음 안 중 선택해 집행하려고 합니다. 제1안 선급비용으로 집행하고 감가상각하는 방안, 제2안 선급비용으로 집행하고 사용자부담원칙에 의거해 수익금으로 비용 처분, 제3안 단지 내 입주자 및 사용자의 공동기여한 잡수입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상기의 안 중 어떤 안이 가장 적절한 회계처리인지요?
☞주민운동시설의 설치가 주요 시설의 신설 또는 보수에 해당된다면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을 통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시설 및 기구의 설치 비용은 주민공동시설 운영비용의 범위 내에서 이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으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 이와 관련해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은 입대의 의결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5호) 참고로 주민공동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리비로 부과하는 방법(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1항)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사용료로 따로 부과하는 방법(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 ▲일부는 관리비, 일부는 이용료로 부과하는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전임 입대의 기간 동안 입대의 업무수당이 과지급된 것으로 확정돼 환수조치하고 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환수조치를 했을 때 분할 차감이 가능한지 여부와 적절한 계정과목을 알려주기 바랍니다.
☞입대의 업무수당을 포함한 운영비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에 따라 관리비 등으로 입주자 등에게 부과징수하는 항목입니다. 이미 부과징수한 관리비 등을 환수하는 경우 향후에 부과할 관리비 등에서 조정할지 여부, 분할 차감 여부 등 그 처리방법 등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2호 및 제18호에 따라 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서 정할 사항입니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기준해설과 사례로 풀어본 공동주택회계’) 

 

┃한누리세무회계 대표 02-554-6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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