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지난달 10일 ‘아래층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며 한 입주민이 112에 신고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집 안에 들어가 보니 아기는커녕 사람 한명도 보이지 않았으며, 아기 울음소리를 내는 것은 방안 천장에 설치된 대형 스피커였다.
이 집 입주민 A(45)씨는 이날 새벽 ‘아기 울음소리’, ‘망치 두드리는 소리’, ‘세탁기 돌리는 소리’ 등을 자동재생으로 설정해놓고 출근했다. 위층과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A씨는 윗집에서 강아지를 키우며 ‘쿵쿵’하는 소음이 나 몇 차례 항의했지만 소음이 이어지자 ‘층간소음 보복 전용 스피커’를 온라인에서 구매해 설치했다고 밝혔다.
청원경찰서는 폭행 등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위층의 생활소음에 불만을 품고 보복성으로 천장에 스피커를 달아 의도적으로 큰 소리를 내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상 통고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극심한 소음으로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본 경우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전문가들은 “층간소음의 중요한 원인은 층간소음이 아니라 격해진 감정이 문제”라며 “갈등이 1년 이상 넘어가면 소음에 감정이 섞이기 시작해 80%가 감정 문제”라고 말했다. 또 “서로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 다 거짓말이라 생각하며 직접 대면하게 되면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문제”라고 덧붙였다.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서는 갈등이 아니라 이웃 간의 성숙한 대화와 배려하는 마음, 제3의 기관을 통한 중재 등의 현명한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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