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간접흡연 피해 방지 규정 마련

공동주택에서 간접흡연으로 인한 갈등과 피해를 막기 위한 규정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에 반영됐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12차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을 지난 11일 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인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으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난방방식의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건축물 등 경기도 내 4,201개 단지는 이번 개정 준칙을 참고해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의 찬성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할 수 있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의 화장실, 발코니 등 가구 내부에서의 흡연에 따른 인접가구 피해 방지를 위해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간접흡연 피해 방지규정을 관리규약에 넣어 입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입주민이 관리사무소에 실내 흡연행위를 신고하면 관리주체가 사실관계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사실로 확인되면 흡연 중단을 권고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아파트 내 어린이집 임대료 등의 잡수입을 하자소송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투표 시 본인 인증방법을 구체화해 전자투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과반수에 미달해 의결할 수 없는 경우,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과반수가 찬성하면 입찰 관련 중요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체 생활 활성화를 위해 자생단체를 공동체 활성화 단체로 명칭을 변경하고, 입주자 등이 자료 열람·복사 요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요청 서식도 반영했다.
도 이종수 도시주택실장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개정이 입주민 간 갈등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이 되길 바란다”며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올바른 공동주택 관리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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