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관청, 주택관리업자에 2회 과태료 처분

기존 경비용역업체 수의계약 체결 ‘과태료’
재선정 시정명령 이행 않자 또 과태료 부과

 

서울중앙지법, 주택관리업자 항고 기각

경기도 의정부시 모 아파트 주택관리업자 A사는 지난 2014년 12월경 기존 경비용역업체 B사와 ‘수의계약’으로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그러자 관할관청은 A사가 구 주택법을 위반했다며 2015년 3월경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A사는 기존 업체의 경우 계약기간이 도래하면 사업수행실적평가를 거쳐 다시 1년간 재계약을 할 수 있다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해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의정부지방법원은 2015년 11월경 약식재판에서 A사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정당하다고 결정했으며, 2016년 2월 정식재판에서는 위반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과태료 액수만 100만원으로 감액했다.
한편 관할관청은 2015년 6월경 A사에 수의계약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반하는 것으로서 구 주택법에 따라 선정지침에 적합하게 경비용역업체를 재선정해 그 결과를 제출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사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관할관청은 2015년 8월경 A사에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A사의 이의제기로 진행된 약식절차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반사실을 인정해 과태료를 200만원으로 감액했고, 정식재판에서는 A사에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A사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이중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위법할 뿐만 아니라 B사는 기존 사업자로서 선정지침에 의하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사업자의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해 다시 계약이 필요하다고 입대의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수의계약은 적법하다고 항고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2부(재판장 박영호 부장판사)는 최근 “선행 과태료 사건은 A사가 경비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구 주택법령과 선정지침에 따른 경쟁입찰방법에 의해 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고, 이 사건 과태료는 경비용역업체를 적법하게 재선정하라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위반사실에 관한 것으로서 별개의 위반행위”라고 판단했다. 
수의계약이 적법했다는 A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선행 과태료 사건에서도 A사는 수의계약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동일한 주장을 하면서 이의를 제기했으나 모두 배척되고 수의계약이 위법하다고 봐 과태료 100만원에 처하는 결정이 확정됐다”면서 “A사가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절차에 따라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인정했다. 
뿐만 아니라 “A사에는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고의 및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다”면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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