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개정 확정 공고

■ 부결 안건 고의적인 반복 제안 방지 
■ 장기수선계획 수립 용역비 장충금 지출
■ 입대의 구성원 미달 시 의결방안  
■ 소송비 지출 명확한 근거 규정 
■ 소장, 회계직원 외 직원들 보증보험 의무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에 단지별 관리직원 정원을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질 하락 방지를 위해 선도적으로 나선 지자체가 있어 화제다. 
광주광역시(시장 이용섭)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확정, 공고했다. 
광주시는 관내 공동주택 비율이 2017년 말 기준 지자체 중 가장 높은 65.3%에 달해 공동주택 단지 내 각종 민원이 늘고 내용도 복잡·다양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야기되고 있는 분쟁 및 민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관리규약준칙에 최대한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개정된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500가구 이상 동별 대표자 중임 제한 완화, 의결권 행사 주체 명확화로 사전 분쟁 방지 등 총 33개 조항을 신설·개정했다. 
특히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변경 시 관리직원이 감원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해 고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관리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아파트 단지별 실정에 맞게 관리직원 정원을 전국 최초로 관리규약에 정하도록 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즉, 관리주체는 관리업무를 행하기 위해 소장 1명, 과장 ○명, 계장 ○명, 대리 ○명, 주임 ○명, 경비(관리)원 ○명, 미화(외곽미화 포함) ○명, 기타 ○명 등의 관리사무소 직원을 둔다고 관리규약에 명시토록 했다. 
이와 함께 입대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회의에서 일단 부결된 안건은 최장 6개월 이내에는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고의적인 반복 제안을 방지했다.  
입대의 의결사항을 구성원이 미달해 의결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결할 안건과 세부자료를 10일 이상 공고한 후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의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 한해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신설했다. 
의결권 행사주체에 대해서도 보다 명확히 했다. 종전에는 소유자 또는 가구주가 아닌 입주자 등은 입주자 명부에 등재된 가구주를 대리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었는데 이는 입주자 명부에 등재돼 있는 입주자 등에 한하며 위임장을 첨부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또한 투명한 선거 운영을 위해 선거관리위원 모집안 변경, 연임 제한 삭제 및 해촉 사유 추가, 투표 시 서면동의를 의무화했다. 
아울러 장기수선계획을 전문업체에 의뢰해 수립할 수 있으며, 이때 장기수선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용이 장기수선계획서의 총론에 반영된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간혹 논란이 되고 있는 ‘소송비’ 지출의 적정성 여부와 관련한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전체 입주자 등의 이익에 부합해 소송의 주요내용과 목적에 대해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 ○만원 이내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뒀다.  
관리사무소장과 회계직원 외에도 과장급, 계장급, 대리급, 주임급, 경비(관리)원, 미화원 등의 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가입의무도 그 근거를 명확히했다. 
한편 광주시의 경우 이미 수년 전부터 동별 대표자를 비롯한 관리사무소장 또는 관리직원에 대한 법정교육 및 직무교육비와 각종 협회비를 지원토록 관리규약 준칙에 명시해왔다.  
이번에 개정된 관리규약준칙 전문은 시 홈페이지와 광주시 공동주택관리정보망(GAMIS),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 홈페이지(www.gjhma.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 공동주택에서는 이번 관리규약준칙 개정 취지와 방향에 적합하도록 관리규약을 개정하고 개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한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이상운 광주시회장은 이번 관리규약준칙 개정 중 특히 ‘관리직원 정원 규정’을 관리규약에 명시토록 한 것과 관련해 “관리사무소 직원의 증감 시 소수 입대의 의결로서가 아닌 관리규약 개정 과정을 통해 입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관리종사자들의 고용 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며 높이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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