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준공 후 10년 경과한 공동주택 4,650개 단지 대상
대주관 경기도회 건의사항 반영, 전국 지자체 제도 도입 시발점 될 것

 

경기도는 아파트 보수공사 과정에서 공사비 부풀리기와 공사 품질 등이 문제가 되고 있어 보수공사 전 과정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하고 ‘공용시설 보수공사 투명성 확보와 공사품질 향상 방안’을 마련,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현행 법령은 아파트에서 도장, 방수공사 등 보수공사를 실시할 설계도서(도면, 내역서, 시방서 등) 작성이나 전문가에 의한 공사감리가 의무사항이 아니다. 이에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대부분 시공업자를 불러 이들이 제시한 견적을 근거로 공사 시행 유무를 결정하고 있다. 
이에 도는 이런 관행이 공사비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시공자에 의해 공사 품질이 결정되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5월부터 도내 30가구 이상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4,650개 단지를 대상으로 경기도시공사와 함께 기술자문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설계지원과 공사자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장 또는 입주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대표자가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에 신청하면 되고, 신청서가 접수되면 민간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보수공법, 보수범위 등을 자문한다. 
설계도서 지원은 공사비가 마련돼 있고 공사 계약이 가능한 단지가 보수공사를 결정한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이후 경기도시공사에서 적정한 공사비가 산출된 설계도서(약식도면, 내역서, 시방서 등)를 작성해 준다. 공사품질 확인은 도장, 방수공사 등 공사 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공사가 대상이다. 
경기도 공동주택기술자문단이 공사 전・중・후 등 3회에 걸쳐 현장을 방문, 설계도서대로 공사가 진행되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도는 경기도시공사에 전문 인력이 확보될 때까지 도가 주관해 시범 운영을 한 후 경기도시공사에 위탁해 추진할 계획이다.
기술자문 신청은 이달부터 경기도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기술지원팀 팩스(031-8008-4369) 또는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로 하면 된다. 
경기도 고용수 공동주택감사팀장은 “경기도는 민간아파트 관리주체 및 입대의에서 도장, 방수공사 등 유지 보수공사를 시행하면서 보수 시점과 공법 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입주민들 간 다양한 의견으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예방하고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을 2014년부터 도입해 보수공사 현장방문을 통해 공사 방향 등을 제시해 주고 있다”면서 “이번 공동주택 보수공사 전 과정 기술자문서비스의 시행으로 보수공사가 객관적으로 진행돼 공사 모든 과정이 투명해지고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뿐만 아니라 민간전문가에 의한 공사 과정의 품질관리로 건물 수명 연장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본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기술자문서비스 확대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도회장 이선미)의 건의사항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선미 경기도회장은 “지난해 하반기 경기도회 전역에서 직무교육을 실시하면서 경기도의 기술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와 함께 기존 85㎡ 이하 3억원 이하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 시방서 작성, 산출내역서에 대한 지원을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과 5,000만원 이상의 공사로 확대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면서 “이처럼 건의사항을 제도개선에 반영함으로써 앞으로 전국 광역지자체도 이 같은 제도의 도입에 나서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 중 5,000만원 이상 공사계약을 맺거나 분쟁이 많이 발생한 49개 단지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47개 단지에서 총 282건의 부적정 공사비 집행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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