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행정직·시설직 설문조사 분석 결과

3. 관계성
☞ 지난 호에 이어

정해진 업무에서 벗어나 부당한 지시를 받은 경우는 신문기사에도 찾아볼 수 있다. 아래 기사는 기전기사로 입사했음에도 주 업무인 기계설비 관리와 더불어 화단갈이, 대청소, 나무 가지치기 등의 다른 업무도 많이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환갑이 지난 C과장은 50세를 훨씬 넘긴 나이에 처음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입사했다. 공고 출신인 그는 고3 겨울방학 때부터 가스보일러와 가스레인지를 생산하는 기업체에 들어가 30년 넘게 한 직장에서만 일하다 정년을 채우고 퇴직했다. 아내는 퇴직금으로 작은 가게를 하면 어떨까 제안했지만 장사에 소질이 없다고 생각한 C과장은 여기저기 일자리를 부탁한 끝에 아파트 단지의 기전기사로 입사하게 됐다. ‘기사’라는 이름에 걸맞게 최선을 다해 일하리라 다짐했다. 하지만 아파트 일은 그가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달랐다. 그는 분명 각종 기계설비들을 관리하는 업무로 알고 입사했는데 다른 일이 더 많았다. 봄이 오면 봄맞이 화단갈이와 지하주차장 대청소를 하고 여름엔 매주 분수대를 청소했다. 가을엔 가지치기와 가을 꽃 갈이를 하고 겨울엔 눈 치우고 염화칼슘 뿌리기, 수도계량기 동파가구 방문수리가 뒤따랐다. 경비원들과 함께 음식물쓰레기통 정리, 재활용터 관리도 했다.1)

시설직의 근무형태는 경비원과 마찬가지로 24시간 교대제가 59.5%로 가장 많았고, 주간 근무 형태도 30.3%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교대 근무형태로 인해 하루 근무시간이 길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행정직에 종사하는 설문 응답자들이 직접 작성한 주 담당 업무를 살펴보면 민원처리, 회계, 서류 작성, 관리비 부과 및 수납 관리, 단지 내 설비 관리, 영선 등 적은인원으로 업무를 수행하기에 과업 범위가 매우 넓었다. 또한 입주민으로부터 받는 민원전화가 하루 6~10통인 경우가 31.4%로 가장 많았고, 21통 이상 받은 경우도 11.6%의 비율을 차지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적은 인원으로 행정 및 사무처리, 서류 정리 등과 함께 민원을 처리하는데 중재하기에는 민원이 잦고 서로의 이해관계로 인해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입주민의 민원을 단지 내 어르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입주민의 입장에서 중재해 층간소음 등 예민한 문제들까지 효율적으로 해결한 아파트 단지가 있다.

경기 부천시에 위치한 A 아파트는 사회적 경험이 풍부한 단지 내 어르신들을 통해 슬기롭게 입주민 민원을 해결하고 있다.
관리주체 측에 따르면 입주민 상호 간 이해가 상충되는 분쟁 발생 시 관리사무소 외에 중재할 수 있는 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밖에 없는 실정이고, 민원 발생 시 관리사무소의 중재 역할에 한계가 있어 민원처리에 대한 입주민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또 층간소음 등 중대한 갈등 발생 시 민원 해결 주체가 관리 서비스 제공자인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일 경우 한계가 있어 민원 당사자들과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입주민(어르신)의 진실된 중재가 필요하다는 점도 한몫했다. 이는 어르신들의 사회활동에 대한 욕구가 상승하고 단지 내 공동체에서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활동을 원하고 있다는 점과도 일맥상통했다.
이에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는 단지 내 어르신들이 민원 해결사로서 활약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하고 나섰다.
(중략)
특히 노인회원들이 주축이 돼 활동하고 있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활약이 두드러진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어르신들의 풍부한 사회적 경험을 바탕으로 층간소음을 비롯한 입주민 간 갈등과 관련된 민원을 광범위하게 처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즉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입주민 간 다툼 발생 시 완충 작용을 할 수 있는 전담 주체로서 활약하고 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활동을 일례로 들어본다면 다음과 같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서는 전입 가구 발생 시 해당 가구를 방문해 공동주택 생활수칙에 대한 안내를 해주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입주를 축하하는 축하 안내문과 층간소음, 재활용품 수거일 안내, 층간 흡연 자제 등의 내용이 담긴 안내 종이와 소정의 선물을 증정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어르신들이 민원 해결사로 활동하면서 얻은 효과는 무엇일까. 관리주체는 어르신들이 같은 입주민의 입장에서 중재를 해 진심 어린 중재가 가능했다고 설명한다.
더불어 관리주체는 입주민 간 이해가 상충되는 문제 발생 시 동등한 입주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설득과 중재로 문제를 사전에 해결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2)

 

시설직은 당직을 수행하는 경우가 63.3%로 많았고 교대 근무를 하면 최대 4번 교대, 평균 2~3번 교대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임 경험은 약 90%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인 의지로 사임한 경우는 75%, 56%로 높게 나타났다. 이직 횟수는 행정직 평균 2.7회, 시설직 2.4회로 경비원과 미화원에 비해서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한국아파트신문사 사설 ‘C과장과 J과장’, 2016년 1월 27일자
2)아파트관리신문, ‘시시콜콜 생생정보통-단지 내 민원해결, 우리에게 맡기세요’, 2015년 6월 2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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