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관 서울시회 종로·중구지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 종로·중구지부(지부장 김성일)는 지난 4일 웰니스센터(종로구민방위 교육장)에서 관내 집합건물 및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을 대상으로 2019년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1교시에는 개정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대해 엄흥식 강사가, 2교시에는 ‘공동주택 회계감사와 지자체 공동주택 실태점검 지적사항’에 대해 손연화 강사가 강의했다.
지난해 ‘집합건물 에너지 절감방안 및 노사 상생프로그램 노동법 교육’과 ‘경비·미화원 직무교육’으로 회원들의 큰 호응을 받았던 서울시회 종로·중구지부는 올해도 알찬 내용의 교육을 준비해  다른 지부의 모범이 되고 있다.
한편 이날 김성일 지부장이 의정부 아일랜드캐슬워터파크호텔리조트 업무지원 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김에 따라 신당현대아파트 김영소 관리소장이 종로·중구지부장으로 새롭게 선출됐다.
김성일 지부장은 “어려운 시기에 회원들과 함께 제도와 관리환경을 함께 고민하고 개선해야 할 책임이 있는 지부장임에도 공동주택 관리현장을 떠나게 돼 송구하다”며 “그동안 많은 성원 보내준 회원들에게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고 이임인사를 전했다. 
김영소 신임 지부장은 “종로·중구 2개의 지자체를 아우르는 만큼 회원 소통과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해 지부장으로서 다른 지부보다 2배 이상의 노력을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j1kim2002@hanmail.net
서울 김재완 기자


 

대주관 대전시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전시회(시회장 최인석)는 지난 9일 대전시청에서 시회 소속 주택관리사 회원 4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소방관리 실무, 층간소음 대응방안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적격심사 실무 등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 앞서 공동주택의 각종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로 공동주택 문화의 정착과 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대덕구 건축과 김종범 주무관에게 대전시회장의 감사패를 수여했다.
최인석 대전시회장은 “최근 아파트 수익사업에 대한 세무신고에 따른 관리사무소장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시회 차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공동대응 등을 논의 중”이라며 “이 밖에도 대주관 공제회의 적극적인 이용과 안전보건공단 위탁사업인 기술지원사업에 대한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부당간섭에한 실효성 있는 입법 발의 동향 등에 대한 현안 소식도 함께 안내했다.
이날 교육은 3부로 나눠 1부에서는 주택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자 인 대영소방(주) 정대영 대표가 ‘비상방송설비의 성능개선’을 위한 유형별 다양한 조치방법에 대해 장단점과 비용소요 등을 상세히 소개하고, 기타 소방설비 관리에 대한 제반 유의 및 참고사항을 요약해 교육했다.
2부에서는 한국환경공단 충청권지역본부 생활환경안전처 민원기 과장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접수 및 처리한 통계 분석자료를 기초로 층간소음 발생 사유와 피해의 신체적 영향, 분쟁 조정을 위한 단계별 담당 기관, 소음유발 감소를 위한 자가조치 대책 등을 설명했다.
3부에서는 최인석 대전시회장이 선정지침의 적격심사제 입찰을 중심으로 입찰절차 추진을 위한 공고와 입찰유의서, 산출내역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및 평가 총괄표 등 실무 적용을 위한 단계별 유의 사항을 상세히 교육했다.
한편 대전시 주택정책과 공동주택지원팀에서 참가자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사전 배부한 후 지난 1월부로 개정된 ‘대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대해 항목별 만족도와 전반적인 개선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 향후 준칙 개정 시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mbw0236@hanmail.net
대전 문병욱 기자

대주관 충북도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북도회(도회장 신근철)는 지난 9~10일 충북기업진흥원에서 장기수선계획 운영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 1교시 강의를 맡은 김정희 강사는 장기수선계획의 변천사와 관계법령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리소장이 교체시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와 수선주기를 알고 있어야 하고, 외부 용역을 맡기더라도 단지의 노후화 정도와 수선주기를 알고 있어야 제대로 된 장기수선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며 “계획에 따른 수선공사 또한 절차적으로 문제없이 진행하려면 이를 주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교시는 우기성 강사가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및 시스템 활용’에 대해 강의하며 누구라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기수선계획프로그램 사용법과 프로그램에서의 수립과 조정을 실례를 들어 설명했다. 
특히 “3년에 한 번씩 장기수선계획 검토와 계획을 수립하는 만큼 어려워하지 말고 교육을 통해 이해하고 단지에 돌아가 반드시 장기수선계획프로그램을 끝까지 입력해 보면 곧 익숙해진다”며 “누구라도 작성할 수 있으니 관리현장에서 관심을 갖고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cjh3767@daum.net
충북 최중호 기자  

대주관 울산시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울산시회(시회장 권오섭)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2019년 하반기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7조 제4항에 의한 교육으로 관내 500여 단지의 안전관리책임자 등이 교육 대상이다.
특히 이번 교육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를 주제로 하고 있어 교육을 이수한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에 의한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에 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을 모두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ulsan-yun@hanmail.net 
울산 윤종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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