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의・관리소장이 주도…과태료 300만원으로 감액

서울북부지법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상 입찰참가자격으로 ‘지역제한 금지’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거나 ‘수의계약’ 등을 했다는 이유로 관할관청으로부터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주택관리업자가 항소를 제기해 이보다 감액된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결정을 확정지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2부(재판장 최기상 부장판사)는 최근 구 주택법 위반으로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결정을 받은 주택관리업자 A사에 대해 위반사유를 인정하면서도 과태료 액수가 다소 과다하다고 판단해 1심 결정을 취소, 300만원으로 감액했다. 
이에 따르면 경기도 의정부시 B아파트 주택관리업자였던 A사는 지난 2011년 3월경 아파트 옥상 아스팔트슁글 보수공사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실시하면서 입찰참가자격을 ‘서울·경기지역 소재 업체’로 제한함으로써 선정지침을 위반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2014년 8월까지 13건의 공사 및 용역을 위한 사업자 선정에 있어 선정지침을 위반, 관할관청이 2016년 1월경 A사에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A사는 “각 공사 및 용역에 관한 사업자 선정과 공사 등 진행은 관리주체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입대의 회장, 관리사무소장 등의 주관하에 이뤄졌고, 자사는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과태료 부과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대부분 입주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긴급 공사로 입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절차상 선정지침을 위반했다는 이유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사는 입대의로부터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구 주택법상 관리주체가 됐으므로 구 주택법에 의해 아파트를 구 주택법 또는 이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이는 입대의가 의결한 사항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점, 관리주체인 A사는 관리소장이 관리주체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을 집행함에 있어 구 주택법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을 준수하도록 감독할 책임이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각 위반행위에 관해 A사에 질서위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긴급한 공사에 해당한다는 A사 측 주장에 대해서도 “각 공사 및 용역의 구체적 내용, 각 공사 등에 관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시행하기까지 소요된 기간 등을 고려하면, 각 공사 및 용역이 입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필요성이 있는 긴급한 공사 등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과태료 액수에 있어서는 “입대의 및 관리소장이 각 공사 및 용역에 관한 사업자 선정 절차에 주도적으로 관여했고, A사는 이 같은 입대의 의결 등에 따라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각 위반행위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당초 관할관청과 1심 법원에서 정한 과태료 500만원은 다소 과다하다”며 300만원으로 감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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